어선충돌사고의 손해배상 처리에 대한 제언
어선충돌사고의 손해배상 처리에 대한 제언
  •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전직 선장
  • 승인 2018.11.16 1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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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지난 15일 독도 근처의 한일중간수역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업중인 우리 어선의 선미를 일본어선이 충격하였다는 사고원인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 어선이 침몰하였지만 다행이 선원모두가 구조되었다. 일본 선박은 손해가 없다고 한다.

손해배상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본다. 침몰된 한국어선의 선주는 손해배상을 받아야한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자신의 과실의 몫이 기여한 바는 자신이 부담하고 상대선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항해중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각국 선박이 지켜야하는 국제조약이 있는데 이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이하 국제규칙)이라고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국제규칙을 국내법화하였다. 한국의 해사안전법과 일본의 해상충돌예방법이 그것이다.

양국 모두 국제규칙을 비준한 체약국이다. 국제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어로작업중인 선박은 일반동력선에 비하여 우선권을 갖고 일반동력선은 어로작업중인 어선을 피하여야 한다. 조종성능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는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라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사고당시 우리 어선이 양망중이었다고 하는 바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단 상태였다면 제18조에서 말하는 우선권을 가지는 어로작업중인 어선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어선이 우리 어선을 피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된다. 

만약, 일본 선박이 우리 어선을 추월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역시 추월선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제13조). 만약 안개가 낀 상태였다면 양 선박은 동등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과실비율의 차이는 없게 된다(제19조).

이렇게 하여 산정된 과실비율이 한국선박과 일본선박이 2 : 8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선박의 침몰선 선체손해가 50억원이고 상대선의 손해는 없다고 본다면 일본선박으로부터 80%에 해당하는 40억원을 배상받으면 된다.

한편, 우리 어선은 수협 등에 선체보험이 가입돼있을 것이고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선체손해보험금 50억원을 먼저 보상받고, 우리 어선선주가 일본선주에 대하여 가지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보험자가 대신하여 일본선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일본어선 선주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체보험에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손해배상의 문제는 통상 양 당사자의 보험자들이 나서서 처리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여 정산을 하면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게 된다. 

이외에 해사중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2월 설립된 서울해사중재협회(SMAA)의 임의중재(www.smaa.kr)에서는 선박충돌 해사중재가 가능하도록 선장출신을 해사중재인으로 가지고 있는 등  특별한 제도(규칙 제54조 이하)를 마련하고 있다. 양 당사자들이 과실비율의 산정을 포함한 선박충돌의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 양 당사자들이 선박충돌전문가를 1명씩 지명하고 이들이 제3의 의장중재인을 지명하면 심리를 거쳐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문가에 의하여 신속하게 저렴하게 단심으로 종결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해양사고의 원인을 판단하여 선원을 징계하는 해양안전심판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하는 곳이지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는 곳은 아니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은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의 정도를 정하여주기는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의 목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민사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해심도 2심을 거쳐야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본의 선주가 이를 얼마나 신뢰하고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한국이던 일본이던 법원의 판사가 항해경험을 가지는 선박충돌전문가일 수 없는 실정이고, 소송이 시작되면 최소 2심까지 가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선박충돌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특별한 지식과 기능이 필요한 만큼 선박충돌전문가들을 중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사중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소송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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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봉 2018-11-22 02:34:20
독도근처에는 한중일중간수역이란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