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노사 협상 타결 척당 혼승 인원 6명으로
외국인선원 노사 협상 타결 척당 혼승 인원 6명으로
  • 현대해양
  • 승인 2012.07.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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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항을 거듭해온 외국인선원 도입 관련 노·사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이번 타결된 협상안은 어려운 어업현실을 감안해 척당 혼승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연근해업계 전반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 외국인선원 도입인원을 현재 9500명에서 1만1400명으로 19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사측은 당초 4000명의 증원을 요구했고, 그동안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한 노조특별회비도 1만원 인상됐다. 사측 대표인 수협은 지난해 노사합의에서 올해 5월 1일부터 1만원 인하해 시행키로 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행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나 노사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노조특별회비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도 90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4만원이 올랐다.

 한편, 수협중앙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걸쳐 외국인선원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양측의 이견차로 결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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