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해경·항만공사 국정감사, 해이한 해경 기강 집중포화
수협중앙회·해경·항만공사 국정감사, 해이한 해경 기강 집중포화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1.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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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대책 촉구, 광양항 대기업 특혜 논란

[현대해양] 지난달 25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매년 국감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횡령, 배임 사건, 공적자금 상환, 고액연봉자 잔치 논란 등이 여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다.

지난달 18일에는 해양경찰을 비롯해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가 열렸다. 최근 음주운전, 성범죄 등 논란의 중심에 선 해경을 향해 대다수 의원들의 칼끝이 향했기에 4대 항만공사들은 다소 평안하게 국정감사를 받았다는 평이다.

▲ 지난달 25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매년 국감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횡령, 배임 사건, 공적자금 상환, 고액연봉자 잔치 논란 등이 여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다.
▲ 지난달 25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매년 국감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횡령, 배임 사건, 공적자금 상환, 고액연봉자 잔치 논란 등이 여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만큼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다.

해상풍력 대책 촉구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증폭되는 가운데 수협의 지지부진한 역할이 지적됐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 전주시을)은 지난달 25일 “바다와 수산을 담당하는 해수부가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서만 목소리를 낸다면, 바다의 입지선정이나 어장 및 어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해상풍력단지 추진에 따른 어업·어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무리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해상풍력발전기가 메인인 수협 홈페이지를 자료로 공개하며 “수협은 풍력발전 사업자냐”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 어민들이 겪는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기 해저케이블이 설치되는 위치 빼고는 조업할 장소가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풍력발전기 주변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축소된 어장을 가리키며 울분을 토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민원이 적은 해상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풍력비중을 34%(16.5GW)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북 부안 및 고창 해역에서 진행되는 서남해해상풍력단지가 3단계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여의도의 160배 크기의 구역에 어선의 진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어서 정 의원은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60배에 해당하는 1억4,100만평에서 조업이 금지되는데 수협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적자금 상환 뒷전, 수협은행 연봉잔치

공적자금 3분의 1도 채 갚지 못한 수협은행의 ‘억대 연봉 잔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에 따르면 수협은행이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중 상환한 금액은 10.6%에 해당하는 1,227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이 같은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수협은행은 ‘제 배불리기’에 치중했다고 김 의원은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에서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379명에 달하고 2013년 93명에서 4년 새 네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할 판에 연봉 잔치만 벌이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김임권 수협회장은 “수협은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절박함 속에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협은행이 어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혹이 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은 “농림어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출 행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 대출잔액(7조2,585억원) 중 농림어업의 규모는 6,439억원으로 8.87%에 불과했다. 법인농림어업에 대한 대출도 전체(7조199억원)의 4.85%인 3,40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시점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개인 기준)은 3조8,652억원으로 전체의
53.25%를 차지했다.

65년 동안 해경출신 청장 단 2명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해경, 도대체 왜 이러냐”며 해경 국정감사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해경 징계현황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15건, 성범죄는 22건에 이른다. 박 의원은“해경이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단속 기관이 음주운전 사고가 이렇게 많이나면 어떻하나”며, “자긍심과 동기부여에 있어 문제가 있나”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경 출신들의 해이해진 근무 기강의 근본적인 원인을 역대 65년 간 해경출신 해경청장이 단 2명이라는 것에서 도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해경 1만3,000명 중 청장할 인물이 단 1명도 없어서 육경출신이 하는가”며, “최근 국방부장관도 공군, 해군 출신이 하는 시대에 적어도 군에서는 해군참모총장을 육군출신이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현배 해양경찰 청장은 “이 문제에 있어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정·파출소 근무 안 한 간부 3분의 2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은 모든 해양경찰들의 함정·파출소 현장근무 의무화를 약속했지만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해경 경정 이상 320여명의 간부 중 함정, 파출소 근무를 하지 않은 근무자가 221명, 전체 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 청장님도 근무하지 않았는가, 청장부터 의무사항 위반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해경이 의무로 정해놓고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정도로 태만해 다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응을 잘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해경의 무사안일주의와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답변하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답변하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광양항은 대기업을 위한 회사인가

광양항 포스코부두가 사용기한(투자비 보전)이 할인된 임대료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 방희석) 납부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흘러나왔다. 정운천 위원(전북 전주시을)은 “YGPA가 지난 2016년 사용기한이 끝난 포스코 부두에 임대료를 기존과 같이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지난 1997년부터 광양항에 포스코가 TOC(부두운영사)로 선정돼 5개 부두 19선석을 사용하면서 연간 임대료 25억 원을 내고 있다. 이에 반해 YGPA는 포스코 부두 유지보수에 연간 98억원이 들어 지난 5년간 손실액이 400억에 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138억을 포스코 TOC 부두 임대료로 받았는데 유지보수비가 515억이 들었다. 여기에 376억 손해를 봤잖는가. 이것은 특혜로 봐야하지 않겠는가”고 질타했다.

또한 YGPA가 포스코부두에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이 오는 2030까지 8,000억원에 육박하는데 비해 YGPA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희석 YGPA 사장은 “포스코와 부단히 합의해나가겠으며, 국책연구소와 합심해서 기본 임대료가 얼마로 한다는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PA, 5일 근무해도 월급 전액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에서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남기찬 사장은 “노사합의의 문제에서 지금껏 시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지난달 노사합의를 정부 지침에 맞게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잘못 지급된 월급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누락됐기 때문에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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