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민 반발 사는 수협법 개정 질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어민 반발 사는 수협법 개정 질타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1.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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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은 해수부 퇴직 관료 잔칫상인가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영춘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이며,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문건 조작으로 직후 여야의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어진 지난해 국정감사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해양수산정책의 허점을 찌르는 질의보다는 재탕, 삼탕 수준의 질의가 대다수를 차
지했다는 평이다.

어민을 위한 수협법 개정 촉구

최근 어촌계 진입장벽 철폐와 관련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수협법 개정이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포항북구)은 “현행법상 어촌계 가입요건이 수협 소속 조합원, 어촌 거주자인데 개정안은 조합원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펜션 등 어업과 거리가 먼 사람도 신고만 하면 어촌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수협에서 현장조사도 나가 실질적인 어업인인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이러한 요건을 삭제해 일선에서 반발이 커지고 결국 어촌계가 난립하고 어촌계 내부 갈등이 번지지 않을까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중가입 장벽이 또 다른 장벽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조합원 요건을 배제한 것”이라며, “수협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선 수협과 논의한 것이 맞느냐. 수협중앙회와 수협조합장들은 완강히 반대하고 어촌계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하다”며 엇갈린 방향에 일침을 가하고,“파이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귀어귀촌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실질적인 정책 방향 정립에 더욱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폐류독소 피해 지원해야

해마다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패류독소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양식수산물 채취 출하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 나왔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패류독소의 검출로 인한 채취·출하 제한명령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은 채취·출하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재해 어민들에게 지원이 잘되는데 비해 패류독소에 대해서는 재해복구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었인가”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채취·출하 명령으로 인해 경남지역 양식어가들이 올해에도 41일간 출하가 금지되고 1,702톤의 채취·출하가 제한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금액만 23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객관적인 원인이 나오지 않아 파악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패류독소 검사 이후 어민들에게 채취, 판매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피해는 몰라라 하는 경우는 합리적인가”라며, “폐류독소 피해는 자연재해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에는 피해가 더욱 대규모화되고 양식장 자체가 경영이 안 될 정도로 곤란해지니 이 사안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공기관 퇴직관료 잔칫상인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해수부 공무원 82명이 공공연하게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쏟아졌다.

김종회(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 4급 이상 취업 예정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공무원은 취업하지 못한다)가 있음에도 해수부 서기관 이상을 지낸 공직자가 최근 5년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실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견주어 납득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해수부 퇴직공무원이라 해서 산하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있다”며, “평생 쌓은 전문성이나 능력을 산하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세월호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적폐로 인한 대형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며 “구조적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서기관 이상 간부직이 퇴직하는 시기가 우리사회 통념상 젊은 나이여서 제2의 인생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은 해수부가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324개에 달하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이 권한이 있으므로 산하기관들은 막강한 해수부의 권한과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해수부 출신을 뽑을 수 없는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이것이 해수부 업무 태반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기본 방침에 맞춰 국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항만공사나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기관에는 원천적으로 재취업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 답변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 답변하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침몰선박 2,200척 방치 논란

침몰선박은 언제라도 주변환경과 어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척도 제거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바닷속 지뢰밭인 침몰선박 2,200 여척 중, 잔존유 처리가 시급한 선박이 76척이며, 용량은 총 6,317 ㎘로 남해와 서해에 80%이상 분포하고 있다고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눈에 보이는 수면 위 기름 제거를 위한 방제선 투입에 거액의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잔존유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2,200척 바다 속에 들어있는 잔존유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빼내야한다”고 말했다.

침몰선박 처리 문제에 대해 18, 19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으나 성과는 전무하다. 해수부는 자체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잔존유 무인해수시스템’을 개발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 이론적 추론만 가능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김 장관 및 실국장에게 ‘잔존유 무인해수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가운데 담당관 김광용 해양환경정책과장이 사진으로만 확인했다고 밝혀 서 의원은 더욱 매몰차게 분노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 의원은 “여러분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만 급급했지 실제 적용하려거나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없었다. 무엇이 우선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며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의 질타에 해수부 공무원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다.

 

군산회생을 위한 항만공사 설립 촉구

조선, 자동차 공장 중단으로 인해 군산 경제가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항만물류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군산항만공사 설립과 군산항 자동차 화물사용료 감면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울산항만공사는 해수부가 7,000억을 무상 대부해 설립됐다”며 , “2005년 참여정부때 광양 ·평택 ·군산 등 10개 거점 항만공사 설립 추진계획 이후 군산만 여전히 진행되지 않아 군산경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분통했다.

이어서 “군산항 배후의 광활한 농지와 다양한 산업시설을 이용하여 상품생산, 가공, 수출이 가능한 대중국 무역과 아세안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전북 군산을 활용하기 위해 군산항만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군산과 관련해 새만금이나 군산의 확장 그리고 신규노선의 증설 등을 위주로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를 통해서 자동차 화물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이면 100% 감면하고 있지만, 군산에는 자동차 화물 감면이 없다”라며 , “국내 연안의 화물선박에게 형평성 있는 감면혜택을 균등히 배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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