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어업자치권 확대 수산업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어업자치권 확대 수산업법 개정
  • 현대해양
  • 승인 2012.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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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어업별 표준관리규정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어업자치권이 확대된다. 또한 정부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근해 41개 어업에 대한 어구와 어법에 대한 규정이 지난해 4월23일 시행됨에 따라 어구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감독공무원이 어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복량 및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복량 제한 위반자,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나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해 실행한 어업인 단체에 소속된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표준 어구의 규모 등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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