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선원 근로·인권상황 실태조사
외국인 선원 근로·인권상황 실태조사
  • 현대해양
  • 승인 2012.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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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 저임금, 폭행 등 인권침해 혐의를 확인,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향후 형사처벌 및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뉴질랜드 현지조사에서 오양 75호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을 조사했으며, 동승했던 한국인 선원 4명으로부터의 폭행혐의를 확인, 이들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또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선사와 선원들 간의 주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뉴질랜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선사는 외국인선원들에게 월 2천100달러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일부 외국인 선원들의 경우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원양업체는 뉴질랜드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좀 더 면밀하게 임금지급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임금 지급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일부 업체가 선원법상 지급토록 돼 있는 퇴직금(1년 승선 시 1개월치 임금) 및 유급휴가(1년 승선 시 15일)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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