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생존권 위한 ‘연안선망 TF’ 마련해야...
어업인 생존권 위한 ‘연안선망 TF’ 마련해야...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31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의원, 문제해결 조속한 실행필요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현재 많은 연안선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법으로 금지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잡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인들이 상습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어, 그 원인과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업법 위반 현황,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현황, 수산관계법령 위반 유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과 어업을 위해 개정한 법안이 오히려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조속히 실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으로 위반건수 세배 늘어

2010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을 개정 했고, 이후 2013년 12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며 ‘어업별 표준어구법’ 기준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아 「수산업 시행령」 45조 3항에 포함시켰다.

오 의원 측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라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연안선망 어민들이 법의 저촉을 받은 현황을 분석하고, 2010년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직후 법을 위반해 단속한 건수는 117건에서 2011년 258건으로 1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위반 건수는 전년대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8년 9월 현재, 349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 수산업법 개정전보다 세배 가까운 단속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제는 연안선망 어민들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어획을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의원, ‘연안선망 TF’ 등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관련 지자체는 연안선망 이외의 기존 어민들 생계를 위협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획을 하는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어구에 대한 고시 변경과 법 개정을 통해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지금의 행태를 해결해야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수산관계법령의 컨트롤타워격인 담당하는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위기의 1차 산업을 꿋꿋이 지키고 계신 어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행령 개정으로 갈등만 초래한 것은 아닌지 해양수산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라도 ‘연안선망 TF’를 꾸려, 변해가는 해양 환경에 업종별 생존전략을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으로 어민들의 갈등이 하루속히 봉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여수시 국동항 전남연안어업인 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