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대기오염 단속 강화
해경, 선박 대기오염 단속 강화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0.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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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엔진 출력상승 자제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엔진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검사를 통해 선박 내 대기오염물 유발 물질이 발견되거나 검댕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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