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수협중앙회, 어린이집 미설치…법 위반”
박주현 의원, “수협중앙회, 어린이집 미설치…법 위반”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2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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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600만원 납부하고도 법 위반 계속”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수협중앙회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이 주장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560명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으나,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은 “수협은 어촌·어민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은 이익단체와 달리 조합원 간 상부상조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600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수협의 여성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설치장소 확보 곤란 문제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등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임직원 1,692명에 자산총액 11조 8,401억 원, 연간 매출액 2조 1,062억 원, 당기순이익 412억 원에 달하는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여건이 안된다고 버티면 어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지부족일 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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