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시
강원도,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단속 실시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18.10.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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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선환)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내수면 어업 실현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도 및 시․군 합동교체단속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는 10월부터 연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종의 포획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회유성 어류 자원이 풍부한 도내 하천에서 불법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도는 이를 보호 하기 위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도 및 시․군 11명을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로는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홍천군 서면 홍천강에서 무허가 자망 행위자 및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자 2명(각 1명)을 검거 관할 경찰서 및 담당부서에 고발, 인계하였으며, 화천읍 화천천에 불법 설치된 통발 3통을 발견, 수거 처리하였다.

도 관계자는“일반 국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산란기 및 소상기 등 특정 시기에 고수익을 노린 불법어업 성행, 야간이나 우천 시 등 단속 취약시간에 불법어업 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을 단속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 등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한 사법․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2월까지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과 소하천, 저수지 등에서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와 영월 지역에 무허가 형망어업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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