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지급 포착
항만공사,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지급 포착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0.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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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 규정 위배 가능성 높아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명예퇴직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예퇴직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발표한‘2018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 따르면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지침 기준에는 명예퇴직수당이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을 1년 이상 남겨두고 스스로 퇴직한 경우 기본급의 일정비율에 정년 잔여월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명시돼 있다.

항만공사는 항만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만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2004년 부산항만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 인천항만공사, 2007년 울산항만공사, 2011년 여수광양항만공사까지 2018년 현재 4개의 항만공사가 운영되고 있어 20년 넘은 항만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명예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항만공사 측은 전임 근무지 경력을 모두 공사 근속기간으로 귀속시켜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공사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명예퇴직 지원 자격을 공사에 근속한 연수가 7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지만, 다른 3개 공사는 관련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경우 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1년에 불과하더라도 이전 근무지에서 19년을 넘게 근무했다면 항만공사는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을 인정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울산항만공사에서 명예 퇴직한 A씨는 건설사 등 민간 기업을 포함한 곳에서 21년 9개월을 일한 뒤 공사에서 1년 11개월 근무하고 명예퇴직금 1억 298만 원을 수령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B씨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1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 7년 6개월을 근무하여 근속기간 20년을 채운 뒤, 명예퇴직금 2억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항만공사에서 퇴직한 C씨의 경우 여러 곳의 민간기업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공사에서는 13년 9개월을 근무하여 명예퇴직금 2억 2,8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항만공사에서 다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유선상으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해당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주는 수당이므로 항만공사처럼 지급되는 방식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각 항만공사가 명예퇴직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명예퇴직금을 남발하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공사에서 근무한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직원이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항만공사 사장은 명예퇴직금 지급에 있어 위배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즉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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