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간대원 유류비...고무줄 지급
해경, 민간대원 유류비...고무줄 지급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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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현행 선박 ‘엔진마력’ 기준, ‘등록마력’ 기준으로 변경해야”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해상재난 구조 활동에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불명확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경의 ‘민간해양구조대원 기본운영지침’상 민간인 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동원 선박의 등록마력(최대마력) 이내로만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 지급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해경이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비 중, 감액 75건, 감액지급금액이 445만원으로 파악됐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2013년 1,899명으로 출발해 2014년 1,924명, 2015년 2,334명, 2016년 3,305명, 2017년 3,671명, 2018년 8월 3,760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해양사고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에 의한 구조는 2015년 167척, 2016척 323척, 2017년 416척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상구조법 상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 구호 참여 시 수당 및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국가가 완벽하게 해상 구조를 했다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필요 없다. 하지만 못했기 때문에 생업을 접고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대원들에게 최소한 선박 유류비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현재 선박의 등록마력(최대마력) 이내로 규정된 해경의 민간해양구조대원 기본운영지침을 등록마력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경은 민간에 의한 해양구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대원들에게 지급될 유류비 등 실비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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