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공기업·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채용 기준 미달
농해수위 공기업·공공기관 절반 이상 장애인 채용 기준 미달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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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관 평균 2.3%에 불과…농식품부·해수부 등 정부기관도 채용기준 못 지켜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농해수위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두 곳 중 1곳은 장애인 채용기준 3%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및 산하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장애인 채용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44개 기관 중 24곳(54.5%)이 장애인 채용목표에 미달(평균 2.3%)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상시근로자 1,504명/장애인 채용 16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82명/1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80명/1명) 순이었다.

정부 역시 장애인 고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시근로자 2,345명 중 65명의 장애인을 고용, 2.8%의 고용률을 보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961명 중 장애인 고용이 15명으로 고용률이 1.6%에 그쳤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비수도권 지역인재·이공계 전공자·고졸자 등에 대한 인력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균형인사지침」에 의거 신규채용인원의 2018년 기준 3.2%이상(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2.9%)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0.7%(상시근로자 1,112명/장애인근로자 8명), 농협금융지주회사 0.8%(132명/1명),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0.8%(741명/6명) 등 민간기업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들도 1% 미만의 장애인 채용율을 보였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2018년 기준 2.9%다.

손금주 의원은 "정부·공기업·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이 매우 인색한 수준이다. 특히 정부지침을 어기면서까지 1.5%도 안 되는 채용률을 가진 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공익성을 띄고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은 최소한 정부 지침 이상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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