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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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전망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촉진하여 대국민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물질적인 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하여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독일, 프랑스 등 해양치유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해양치유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은 1880년대부터 해양치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전국 350여개소의 해양치유단지(Kurort)를 조성하여 연간 약 4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약 4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유럽 전역에서 약 2,200만명이 치유를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해양치유는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활, 치료 등의 의료산업, 지역 관광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등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치유를 위해 연안․어촌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숙박, 식사, 관광 등을 위해 지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안․어촌지역의 경제활동이 1차 산업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해양치유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의 측면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어촌 지역의 의료, 복지 인프라 부족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의 경우 지역 주민 수요만이 고려됐지만,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이용자들의 의료․복지 수요가 증가돼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해양치유의 과학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해양치유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치유환경과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협력 자치단체 4곳(충남 태안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을 선정하여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해양치유에 특화된 지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연안․어촌 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국민 건강 증진, 국가균형발전 등 일거사득이 될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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