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90% 인적과실, 안전불감증 여전해
해양사고 90% 인적과실, 안전불감증 여전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10.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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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사고 증가, 관련예산 ‘이월·불용’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로 분석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종사자들의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 2017년까지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및 ‘2014년~2017년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적과실로 발생한 △충돌 △접촉 △좌초 △안전 저해인 부유물 감김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사이 선박용도별 해양사고와 인적과실로 발생한 사고 모두 큰 폭 상승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능별 세부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어선·비어선의 해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18년 ‘인적과실 예방 사업’의 예산이 이월·불용되었거나, 불용이 예상되며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에 비해 2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해양 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 집행률(97.5%)이 높은 건 해양수산부가 잘 한 일이지만 세월호사고 이후 더 이상 인적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교훈을 얻은 만큼 ‘인적과실 예방사업’을 다각화하여 확대·운영해야 하며, 종사자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해양 사고 원인의 90%가 ‘인적과실’이라는 결과에 정부와 국회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 해양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 인명 사상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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