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협회 임시총회 개최, 공단 전환 절차 가속
어촌어항협회 임시총회 개최, 공단 전환 절차 가속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10.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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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전환 보고 및 정관제정 의결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가 5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전환 및 승계재산을 보고하고 △「어촌어항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 규정 △준정부기관 유형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정관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3월 30일「어촌‧어항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4월 17일 공포되었으며, 전환 절차를 이행하여 오는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공단 출범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어촌‧어항‧어장의 개발과 보존, 어촌‧어항‧어장 관련기술 개발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협회의 공단 출범 시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회는 기관명칭 변경은 물론 기관의 성격도 기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 준용 형태로 바뀌게 된다. 임원선임 방식도 기존 총회를 통해 선출, 이사장의 장관승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임명 방식으로 변경된다. 임직원은 공단 임직원으로 자동 승계 되며, 협회의 재산도 공단이 포괄승계 한다. 반면, 협회원은 공단 출범과 함께 재단법인의 형태를 준용함에 따라 자동 해산된다.

최명용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더 높아진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987년 (사)한국어항협회로 설립된 이래, 1994년 (구)어항법에 따라 정부위탁사무를 집행하는 (특)한국어항협회로 전환, 2005년 「어촌‧어항법」제정에 따라 (특)한국어촌어항협회로 발전해왔다. 또,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최명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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