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재정적 처벌 강화로 불법어업 악순환 고리 끊는다
중국어선 재정적 처벌 강화로 불법어업 악순환 고리 끊는다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최완현 과장
  • 승인 2012.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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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1월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세계해양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해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Continental Shelf)에 대한 연안국의 자원관리권이 인정됨으로써 연안국의 권리를 크게 확대하였다.
 
 한·중·일 3국도 신 해양영토체제를 받아들여 자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해역의 관할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연안국 간 해양경계획정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호를 위하여 어업에 한정하여 배타적경제수역을 정하게 된 것이‘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이다. 이러한 어업협정은 2001년 6월에 한국과 중국 간에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동북아 3국간은 신 어업질서의 틀이 마련되었다.

 국내 수산자원 싹쓸이 하는 불법 중국어선

 지난 어업협정의 10년을 돌아보면, 한·중·일 3국은 협정의 기본정신을 준중하고 협정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개선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만 여전히 못한 숙제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해(중국은‘황해’라고 부름)라는 황금어장을 사이에 두고 양국 어업인 간에 경쟁적인 조업이 이루어지면서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와 조업질서개선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고민에 빠져 있다.
금년도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1,650척으로 어업협정체결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나 이들 허가 어선보다 많은 무허가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자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들 불법 중국어선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거점으로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단속세력이 활동이 어려운 시간대를 틈 타 어린고기까지 싹쓸이 조업은 물론 우리 어업인들이 부설한 어구까지 훼손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속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도 중국어선이 집단적·조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 어선원간에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 양상도 점점 과격화·흉폭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서해특정해역에서 단속활동 중 중국 어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故이청호 경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금년 4월에도 홍도 서방해상에서 승선검색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단속공무원이 중국 어선원의 물리적 저항으로 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주요 내용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불법 중국어선에 적극 대응하고 단속공무원이 안전하게 단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속역량과 단속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1,000톤 급 이상 대형 단속함정과 어업지도선 확충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해경은 2019년까지 대형함정 9척을 증강하여 총 27척으로 확충할 목표를 가지고 금년에 완공 예정인 3척을 준공 즉시 투입하고 3척을 추가로 발주하는 한편, 2016년 이후 3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함정 운영인력도 192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어업관리단이 보유한 중·소형(1∼500톤 급) 어업지도선 4척을 2015년까지 1,000톤 급으로 대형화 하고 단속인력 78명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해경‘해상특수기동대’대원(342명)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금년도에 우선 102명을 증원하여 특수부대요원을 현행 54명에서 156명으로 크게 보강한다.
그리고 4~5월과 10~12월간 중국어선 성어기에는 타 지역 해경함정의 일부를 서해안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고 동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9척도 중국어선의 입어 동향에 따라 서·남해에 신축적으로 배치하여 협력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해경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총기사용도 대폭 간소화 하여 단속과정 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하고 단속공무원이 바다에 추락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위치발신기 부착, 방검조끼, 단속복, 헬멧, 전기충격기 등 개인 보호장구 대폭 확충 등 단속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둘째,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처벌의 수준이 낮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조업 어선들의 경제적 유인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 위반유형에 따라 벌금 최고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어선에 대해서도 벌금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행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재범이상의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또한, 무허가 어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도록 하여 석방과 동시에 불법어업을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어구의 재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추가적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불법어선에게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상에서의 단속만으로는 현재의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법어업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여 불법어업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찾자는 것이다.
우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나 어업지도단속회의 등 기존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양국 단속선간 공동순시나 불법조업추이 등을 다음해 조업쿼터에 연동하는 방안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양국 단속기관 실무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와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외교당국 주관으로「한·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만들어 보다 큰 틀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
또한, 불법조업에 따른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인근 국가들과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 내에서도 폭력저항하는 중국불법어선들의 폭력적 저항 실태와 우리단속의 상황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외언론 및 중국 언론들과 네티즌들에게 관련 자료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정착위해 최선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어선이 자취를 감추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을 위주로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추진에서 어업부문에 대한 관심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반면,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내 수산물 수요의 급증은 중국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우리 어업인의 어업활동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우리의 지도·단속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해상의 악조건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우리 단속요원의 헌신에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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