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 안 된다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 안 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10.03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업인 반발…비과세 제도 못 박아야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로 끝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일몰 시한을 앞두고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은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협,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같이 상호금융법을 적용받는 새마을금고·신협에는 준조합원제도가 없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신협 회원에게는 비과세 예탁금제도가 연장된다.


어업인에 피해 전가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 농어업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어업인들과 일선 수협 관계자들은 시중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수협 등 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어업인 등 농어촌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업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는 준조합원 제도가 없고 회원 가입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수협의 준조합원들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국 농·수·축협·산림조합 고객이 대거 옮겨감으로써 협동조합은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비대해져 상호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수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은 영세서민이 절대 다수이며, 고소득자는 대부분 이용혜택이 큰 제1금융권을 이용한다는 것이 수협중앙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호금융 존립 기반 흔들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수협,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기관에서 만 20세 이상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서민금융저축 상품이다. 이것이 지난 1995년 일몰제로 전환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

정부 발표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수협 상호금융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 비과세 예탁금은 전체 예탁금의 24.7%인 5조 6,634억 원에 이른다. 이중 준조합원 예탁금은 5조 3,558억 원으로 무려 비과세 예탁금의 94.6%에 이른다.

수협 준조합원 수는 28만 7,000여명이다. 준조합원들이 이탈하면 자산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기반도 약화돼 수협 상호금융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덕철 통영수협 조합장은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는 협동조합더러 상호금융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절대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수협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수협보다 규모가 훨씬 큰 농협은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준조합원은 서민이 절대 다수”

비과세 예탁금 상품은 서민금융기관이 제1금융권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해 주는 상품이다.

이는 지난 43년 동안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민금융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실제로 수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준조합원은 영세서민이 절대 다수이며, 고소득자는 대부분 이용혜택이 큰 제1금융권을 이용한다는 것이 수협중앙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기재부 주장과 달리 수협 준조합원 중 소득규모가 5,000만 원 미만 고객이 81.9%를 차지한다. 준조합원 대부분이 서민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준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편으론 기재부가 주도하는 세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등이 법안 일몰을 연장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황주홍 위원장 “비과세 폐지는 시기상조” 

대표적으로 황주홍 의원(농해수위원장)은 지난 7월
3,000만 원 이하 비과세 예탁금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감면 법안을 발의했다.

황 위원장은 <현대해양>과의 인터뷰에서도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대해양> 9월호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마련해 세금을 덜 걷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제하고 “상대적 가난에 힘겨워하는 농어민들의 상황은 본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6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말했다.

황 의원은 “비과세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3,000만 원기준 연간 6만 원에 불과한 농어민들의 비과세 혜택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준조합원 비과세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수장도 비과세 페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부장관은 당정협의를 통해 준조합원 비과세 예탁금 폐지를 철회할 뜻을 보였다.

한편, 이번 기회에 지난 1995년부터 20여 년간 8번이나 폐지·축소를 시도했던 비과세 제도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협동조합 상호금융의 안정적 사업기반 정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