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추석 전 협력업체 거래대금 조기 지급
㈜KSS해운, 추석 전 협력업체 거래대금 조기 지급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9.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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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파트너십 강화 통해 동반성장 기반 마련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침체된 해운시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결재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선사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KSS해운은 추석 연휴를 맞아 협력업체 및 선용품 공급업체 등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을 20일에 조기 집행하였다.

㈜KSS해운은 10년 전부터 원자재 대금 결제나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고충을 겪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 취지에서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명절 대금 조기지급 이외에도 ㈜KSS해운은 협력업체의 고충과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윤리경영 설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간담회 개최 및 사내행사시 협력사를 초대해 당사 임직원과 협력사 임직원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과 공정거래 문화의 체질화를 통하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KSS해운은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과 경실련이 주관하는 '경실련 좋은기업상(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을 수상하며 우수한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KSS해운은 향후로도 지속적인 CSR(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경제적 이윤 및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CSV(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경제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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