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에서도 요트 즐긴다
내수면에서도 요트 즐긴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9.19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내수면 마리나 후보 12개소 선정
▲ 내수면 마리나 조감도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내에 내수면 마리나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리나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하는데 미래 해양먹거리로 각광받는 수상레저산업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일찍이 해안을 중심으로 마리나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도시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수면 마리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으로 구분했다.

내수면 마리나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하여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후보지는 강원 의암호, 경기 시화호, 경북 형산강 하구, 부산 화명생태공원, 을숙도생태공원, 삼락생태공원, 인천 경인항 함상공원, 전남 영암호, 전북 심포항, 충남 탑정호, 충북 청풍호 청풍랜드, 남한강이 최종 후보지다.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서울의 경우 자체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으며, 대전의 경우 상수원 보호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대구의 경우 보 관리 정책 수립 중으로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도심에서 접근하기 쉬운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현재 내수면 마리나는 서울마리나, 아라마리나에 불과하여 관련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