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2주년, 재발 방지 하려면...
한진해운 사태 2주년, 재발 방지 하려면...
  • 최정훈
  • 승인 2018.09.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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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금융논리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 바라봐야”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한진해운 사태 2주년을 맞는 지금까지도 국내 해운업계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차질 없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남봉현 IPA 사장, 김재익 인천시 해양항공국 기획실장, 김인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을 비롯해 법률전문가 및 현업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 6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제4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진해운 사태 대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지난 2016년 9월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2017년 2월 17일 한진해운 파산까지 5개월에 걸쳐 정부가 나서서 쏟아낸 대응책들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정부가 한진해운에 부채비율 200%를 강제적용한 점에 대해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장은 “한진해운에 유동성 문제를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소하라고 주문한 것은 해운업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전략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적선사의 40%가 400% 이상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매출액 등 영업현황도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부채비율에서 자유로운 선사는 전무하다. 이에 황 본부장은 “금융위가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기업에 타 기업 기준과 동일한 금융논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되며 국가경제·전략적으로서의 해운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해운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경제 금융부처관료들의 인식부족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해운업에 대한 경제적 비중과 고용 수준이 타 산업에 비해 낮게 평가돼 한진해운에 대한 국가의 지원자체가 열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겼은 조선업은 조선금융 상생을 필두로 지역경제파탄이라는 충격에 정부와 국회의 공감을 얻어 수조원은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해운업은 고용인원도 적고 부산 지역구에 한정된 피해규모로 추산됐다는 것이다.

한종길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교수는 “해운업이 무너지면 물류전체가 대란이 날 만큼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일자리 문제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제도적 걸림돌 개선해야

해운물류 분야의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됐다.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지적이 나왔다. 

김인현 해양수산부 자문위원장은 “선박의 투자가 100이라면 컨테이너 60정도다”며, “컨테이너 박스는 중요한 물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언급이 없는데 법률용어로 격상시켜 근거규정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상법상 물적 설비는 선박만 규율(740조)돼 있다. 컨테이너 박스 1개당 200만원, 10만개면 2,000억에 달하지만 컨테이너 박스는 물건이기 때문에 질권 설정이 돼야하는데 현행법상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가 운송인의 중요한 물적 수단임에도 화주들은 이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수하인은 지체없이 운송인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반납할 수 있도록 상법 해상편에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또한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 항차 및 일정기간 동안 미지급 하역비를 공익채권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에서도 겪었듯이 마지막 항차에서 하역 불가로 화물이 다른 선박에 실리는 등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비상시 대응책으로 정기선사들의 하역작업보장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관행적으로 선사들의 해외 특수목적법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 국취부나용선 사용 현실을 꼬집었다. 해사안전·행정상 편의성, 저당권 실행의 수월함, 선박등기 등록시 편리함, 절세, 도산절연 등의 이유로 국내 해운업계가 이용하는 편의치적국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강, 송도 등 국내특구를 만들어 현재 진행되는 발주 선박에 대해 적용시켜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해외 편의치적국적을 이용할 경우 선박을 나용선으로 등록해 선박안전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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