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낚시 영업 금지 논란
EEZ내 낚시 영업 금지 논란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8.31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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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모호한 영업구역 개념 정립 돌입
▲ 낚시어선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낚시가 인기 취미활동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EEZ) 내 낚시영업을 전면 금지조치함에 따라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제처, EEZ 내 낚시영업 금지 유권해석 내려...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내 낚시영업 금지 조치는 인천광역시에서 시작되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낚시어선의 영업수역을 영해내로 보고, 12해리 외 낚시행위를 금지해왔다.

이에 2016년부터 낚시어선업자들은 인천낚시어선협회(이하 인천협회)를 중심으로 반발했다. 이유인 즉, 인천 연안은 항로, 발전소, LNG기지 등이 다수 포진해 있어 실질적으로 낚시조업이 가능한 해역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 지난 3월 8일 지역구 의원인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개최한 ‘인천 지역 낚시어선 발전에 관한 간담회(영흥수협 회의실)’에서도 인천협회는 지역 낚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해를 벗어난 EEZ에서의 낚시영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인천시,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EEZ 내 낚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낚시어선 영업구역이 시·도 관할에 속해 있다고 명시됐는데 EEZ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영업가능 여부를 지난 4월 4일 전라북도와 함께, 법제처에 정식으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7월 11일, EEZ에서의 낚시영업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체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93). 법제처가 인천시의 손을 들어준 것.

법제처의 해석은 이러하다.

영해 즉 12해리까지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이후 EEZ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 관할 수역은 영해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자연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EEZ는 낚시어선의 영업 외 구역이 된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이런 해석을 내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8월 3일 EEZ내 낚시어선영업을 금지한다고 해경과 전국 각 시·도에 통보하고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정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영업금지구역을 2회 이상 침범한 낚시어선은 영업정지 1개월, 4회 위반 시 영업폐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 빨간색 부분이 우리나라 영해경계선 (사진제공 = 동해어업관리단)

 

부산·경남 낚시어선 직격탄

영해 밖 낚시영업 행위가 금지되자 직격탄을 맞은 곳은 부산·경남지역 낚시어선들. 우리나라 남해동부는 일본의 대마도와 접경을 두고있어 평균 거리가 23해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통상적인 영해 12해리와 EEZ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영해는 3해리, 나머지는 공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갈치 등 회유성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어선들은 공해로 나가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었다.

박귀완 경남낚시어선협회 부회장은 “주로 EEZ 밖에서 낚시영업을 하던 300여 척의 낚시어선 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낚시어선이 있고 가장 적은 영업구역을 가진 우리 지역 낚시어선들은 EEZ 내 단속이 지속될 경우 업계가 고사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낚시어선 등록대수는 4,500여척. 이 중 경남이 1,225척, 부산 168척으로 합하면 30%에 이른다. 하지만 영해 내로 낚시영업 구역이 축소되면서, 경남은 제주에 비해 1/6, 전남에 비해 1/5로 줄어들게 된 것.

이번 논란은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낚시어선업계는 해양수산부가 EEZ 상의 낚시영업 가능성을 열 방안을 모색해야지 법 안에서만 머물면서 낚시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재일 전북낚시어선협회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낚시발전법이 아닌 낚시위축법이다”며, “영해 내에는 금지구역이 많아 영업할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낚시산업 전체가 침체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인천, 전북 등지의 영해 내에는 발전소, 묘박지, 항로 구역, 특별금지해역 등이 곳곳에 분포해 낚시어선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해역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연안에서 낚시어선 영업활동이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민상 전국낚시어선협회장은 “낚시어선사고 중 지금껏 공해상에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영해는 상선, 어선, 레저보트 등 일반 선박들의 운항이 많기 때문에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해무(海霧) 발생 시 사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상황만 주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낚시어선협회는 해양수산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EEZ상 낚시를 금지시킬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것.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EEZ상 낚시 가능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영업구역이 시·도 관할 수역으로만 돼 모호한 개념을 바로 잡는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며 “EEZ에서 낚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으로 낚시를 진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양수산부의 결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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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2019-01-05 16:54:10
낚시어선은 분명히 영업이고 사업자를내서 영업을해야 합니다
어민하고 구분하고 면세유도 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낚시 선비도 현금을 받는가요
편의점 가서 담배하나 사도 카드를 받고 세금을 내는되
낚시어선은 너무 한거 아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