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어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자율관리 어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이광남/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 승인 2008.12.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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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2-공동체평가, 유형별 활성화, 갈등조정

△이광남/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자율관리어업  평가 문제

자율관리어업  평가 문제자율관리어업의 유형별 참여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마을, 양식, 어선, 복합, 내수면 등 63개로 5,107명의 어업인들이 참여한 것이 2002년에는 79개, 2003년에는 122개, 2004년에는 174개, 2005년에는 308개, 지난해에는 443개로 증가했다. 이 중 마을어업이 전체의 52.5%로 비율이 높은 반면 양식어업은 15.8%, 어선어업은 16.0%, 복합어업 14.0%, 내수면어업은 2.0%로 부진한 편이다.

 

자율관리공동체 평가 현황
자율관리어업의 평가 결과를 이용해 우수공동체를 선정하여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자율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육성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의 생산관리부분과 쓰레기 적치장 및 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패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의 어장환경개선부분,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 조성의 자원조성시설, 기타자원보호와 관련된 체험어장 및 낚시터 조성 등의 의식향상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는 생산관리,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시설, 의식향상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자율관리공동체의 평가절차 및 지원현황
자율관리공동체의 평가절차는 어촌 지도사 평가(70%), 공동체자체평가(10%), 지도자협의회평가(10%), 평가위원회 현지점검 및 평가위원회(10%)로 최종확정 된다. 또한 노력도, 참여도, 파급도 등 23개 항목을 분기별 및 연간으로 평가하게 되며 평가 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공동체를 현지 확인 후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 지원한다(풍요-모범-협동-참여). 우수공동체 지원 실적은 지난 2002년 48개소 100억 원, 2003년 58개소 98억 원, 2004년 72개소 110억 원, 2005년 60개소 89억 원, 2006년 98억 원 등으로 총 297개소 493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자율관리공동체 전자평가항목 현황
노력도, 참여도, 파급도 등 23개 항목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자율관리공동체 전자평가항목에서 먼저 노력도는 분기별 1회 평가되며 어획능력 삭감노력, 공동판매 실시, 채포체장제한, 조업일수 단축, 어장휴식년제, 생산량 조절, 특정어구어업 사용제한, 생산시기 조절, 어장감시조 운영 등의 자원관리사업과 인공어초, 투석, 해중림, 바위닦기·저질개선, 해적생물 구제실시, 기타 시설설치, 양식장개발 등의 어장환경조성사업,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수산종묘 방류 또는 이식하는 자원조정사업이 있다. 또한 어장 내 폐어구수거, 어장(조업지) 또한 해양청소의 어장 정화사업, 의식개혁 교육 또는 홍보활동, 선진지 견학 등의 자율관리 위원회 운영과 생산물 판매시설 설치, 자체상품개발, 포장지 개발 등 수익확대사업 및 추진, 지방청 등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교육참여 등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연 1회 평가되는 참여도는 공동체 어업인의 공동체 참여인원 비율과 소유어장 중 공동체 사업대상 어장비율, 단체, 협회 등의 소속어선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평가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 1회 평가되는 성과도는 자체자금 적립 액 증가율과 참여공동체 회원 1인당 연소득 증가율, 공동체 연 생산량 증가율을 평가하며 규약확대 및 준수여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미실시 사업개수, 공동체 회원 유지율, 위원자의 리더쉽을 평가하는 지속도와 공동체내 미 참여 어업인 파급도,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여부, 공동체의 주변 어업인의 파급도, 자율관리어업실시 연 회수 등을 평가하는 파급도 등으로 나뉜다.
자율관리어업의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형별(마을, 양식, 어선, 복합 등) 평가항목 개선(안)과 우수공동체에 대한 육성사업비 차별화(지원 규모) 방안, 그리고 평가시스템 및 절차가 적절한지의 여부와 육성자금 지원 시 유형별/지역별 안배(고려)하여 지원하는 문제이다.


마을 및 양식어업 공동체의 문제점

모든 공동체가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는 정부지원만 기대하고 실천의지는 미흡하며 지도자부재와 노령화 확산, 적립하지 않고 분배하는 등 공통적으로 다소 미흡함이 있다. 또한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여 참여하지 않고 있는 등 어촌계 전체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어장과 타 어선업자의 조업 문제 등이 있으며 자율관리 양식장내 밀식, 불법시설물, 면허이외의 품종 등의 문제도 양식어업 자율관리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어선어업 자율관리 공동체의 문제점
어선어업의 경우 전체 443개소 중 어선 71개소(16%), 광역 23개소(5%)로 어선어업 및 광역공동체 참여가 미흡하다. 그리고 이동성이 큰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어업 활성화의 한계로 자율관리 실시 수면의 배타적 어장경계가 없어 타 어선 진입이 가능해 이로 인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적극적 참여 유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선어업의 특성상 개별어선의 조업과 관련된 지원의 어려움으로 어선어업 공동체 육성사업비 운영에 한계를 느끼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선 수협과 어선어업 공동체간의 갈등도 상존하고 있다. 어선공동체는 임의(자생)단체로 사업추진상 직판장과 공동구매 등에서 수협과 충돌이 발생한다. 어선어업 유형평가 시스템에서의 문제도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어기, 출어기간 등을 고려한 어선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며 조업기간이 연안어업(2~3일내), 근해어업(15일 전후) 등으로 교육 및 홍보에 한계를 느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유형별 자율관리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양식, 어선 등의 유형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 및 광역공동체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선공동체가 특정수면을 일정기간 관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어선어업 공동체는 임의 단체인 만큼 어촌계 수준의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자율관리가 추진 된지 약 6년이 경과했다. 이제는 육성사업비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한국수산회는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분쟁조정으로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유도, 연근해어업 질서유지 및 어업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 자율관리어업의 영역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수산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협의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괄협의회와 총괄협의회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명하고 분쟁당사자인 어업인 대표(양측 각 3인 내외)와 지원단인 분과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협의회는 분과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종합검토하고 분과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분쟁조정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기능을 담당한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분과협의회는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 조정 및 타협안을 유도하고 협의결과 및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총괄협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율분쟁조정 절차
자율분쟁조정은 분쟁조정접수(우편, e-mail, 팩스, 방문, 자체발굴 등)→현지실태조사(담당위원지정, 2주일 내 요구사항 파악, 위원장 보고)→총괄협의회상정(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여부 결정)→사후관리(조정된 진행상황 점검 등)→결과보고(분과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 및 협의회 보고)→분과협의회 개최(접수 1개월 내 분과협의회 개최)의 절차로 진행된다.

자율분쟁조정 성과
그동안 추진했던 자율분쟁조정의 성과로는 지난 2004년 동해안 골뱅이, 붉은 대게 통발 어업자간 분쟁, 지난 2005년에 발생한 어청도 연안 조업분쟁, 동해 대게 자망 이기조정문제로 분쟁, 2006년의 남해 멸치 유자망 어선에 대한 강구항 내 탈망 금지에 따른 분쟁, 내수면 단체간 협력증진방안 등의 분쟁조정을 완료했다. 분쟁조정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2006년 10월) 자율분쟁 조정 중인 사건은 추자도-전남 낚시업계간 분쟁, 울산지역 연안에 기선권현망 조업으로 인한 어구피해 발생에 따른 분쟁, 덕우도 주변 연안에 낭장망 어선들이 피해/기선권현망 금지구역 설정 문제 등이 조정 중이다.
이와 같은 갈등 및 분쟁조정은 자체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유도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
하지만 비상설 기구 운영으로 체계적 및 지속적 분쟁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합의서의 법적 효력문제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분쟁 조정해결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겳楮되?필요가 있다.

200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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