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업의 민주화
2018년, 어업의 민주화
  • 현대해양
  • 승인 2018.08.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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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현대해양] 수산업에 대한 기본질서를 정한 법률이 수산업법이라는 것은 기본상식이겠지요. 이법은 1953년 9월 9일 법률 제295호로 제정·공포되어 지금까지 총 54차례에 개정된 공법이며, 수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법규의 총체로서 우리나라 수산업을 뒷받침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업 관계법이 근대적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08년 대한제국이 만든 어업법이 시초입니다. 이후 일제가 들어서서 조선총독부 어업령(1911)과 조선어업령(1929)을 만들었고 정부수립 후 1949년 어업잠정조치법으로 이어지다 1953년 비로소 수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수산업의 산업적인 비중이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컸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산업법은 제정 당시, 법 제1조에 수산업의 발전이라는 당위의 목적 이외 ‘어업의 민주화’라는 독특한 목적 조항을 두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를 법에 명기해야만 했던 것은 바다에 연고가 없는 특권층과 독점자본가 그리고 일제에게 수탈당해 온 우리 어업의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고 헌법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정신에 따라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고 특정인의 어업이익 독식을 불허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어업을 영위해야 함을 천명한 조항이었습니다.

수산업법 전문가들은 법 제정 당시 이 조항에 내재된 의미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청의 지나친 재량권에 대한 견제, 둘째 어업 종사자에게 면허자격 부여, 셋째, 연안어업종사자에게도 원양어업진출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히 혁신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철학이 깊이 베어있는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화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업의 민주화란 그동안 어업분야에서 자행되던 봉건적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달성하여 민주적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지요. 필요하다면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년, 수산업법은 이 어업의 민주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며 정교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2018년 현재 우리 수산업의 현실은 어떠하고 법이 제정되던 그 당시와 같이 혁신적으로 민주주의를 수산업에 뿌리 내려 발전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먼저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과거는 어업이 바다를 이용하는 주가 되었다면 지금은 에너지, 해양레저, 해양자원으로 그 이용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어업인들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어업 자체로 진출하려는 일반 국민의 수요도 증가하여 기존 어업인이 쳐놓은 진입장벽에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등장한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사회 곳곳에 묵혀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수산업의 혁신의 중심이 될 ‘어업의 민주화’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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