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뭘 담았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뭘 담았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8.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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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1.08㎢ 복원 그쳐 ‘재탕 정책’에 실효성 의문

[현대해양 김영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9일 갯벌의 가치를 되살리고 갯벌복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 확대, 사업관리체계 강화, 복원지역 인센티브 확대 등의 시행방안을 담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해 이 가운데 14개소의 복원사업을 완료해 총 3㎢의 갯벌 면적을 복원하고 3㎞의 갯벌 물길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폐염전 또는 폐양식장 등 버려진 갯벌을 재생하거나 폐쇄형 연륙교 등으로 해수유통이 단절된 갯벌의 옛 물길을 회복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표준화된 복원사업 기술지침을 마련·보급해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대폭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갯벌 복원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갈기, 종패 살포 추진 등을 확대하고, 복원갯벌의 브랜드화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과 만족도를 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갯벌인식 증진, 청정갯벌 지정, 오염정화, 갯벌복원 등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진 갯벌을 보다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복원·이용하기 위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중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연 평균 약 195억 원에 상당하는 갯벌 가치를 되살리겠다”며 “회복된 갯벌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갯벌어업 증진과 생태관광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간 시범사업 효과는 미미

바다를 자연상태 그대로 유지·보전하는 것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1차 생산자라는 측면에서 갯벌은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과거 무분별하게 행해진 대규모 간척지를 원형으로 되돌리는 사업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갯벌 복원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고한 기준과 원칙아래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0년 이후 갯벌 복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됐지만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갯벌복원사업 관련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인 갯벌복원사업을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복원사업의 원칙이나 갯벌복원과 관련된 토지 매입, 공유수면 전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위해 복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갯벌에 대한 특수성과 복합성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 여기에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및 평가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갯벌에 대한 가치는 방조제 건설에 따른 경제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 발표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갯벌의 단위면적당 연간 가치는 약 63억원이다. 3만5,500ha의 갯벌을 보유한 충남의 경우 연간 총 경제적 가치가 2조2,000억원을 넘는다.

갯벌에 대한 현재와 미래 가치는 전세계적으로 공감을 받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미국, 일본, 덴마크 등은 수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방조제를 허물어뜨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다와 갯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막혔던 물길을 트는 역간척사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평균 19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 갯벌은 지난 2013년 기준 2,487㎢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2.5% 수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3년 2,550㎢에서 10년만에 60㎢의 갯벌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 서남해안의 갯벌은 30년전인 1987년에 비해 무려 22.3%가 감소했으며 특히 인천·경기지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갯벌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폐양식장이나 폐염전 등 해수의 흐름이 막혀 갯벌상태가 악화된 곳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2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갯벌 복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일부 갯벌의 경우 해수 순환이 개선되면서 생태계가 살아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갯벌 복원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갯벌 복원사업의 원칙과 기준은 물론 중장기 계획없이 추진되는 바람에 9년간 9개소(면적 1.08㎢, 물길회복 3.4㎞) 완료에 그쳐 제대로 된 복원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또한 해양생태, 수산자원, 토목기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설계, 공사시행,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갯벌 복원사업 해당지역을 위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갯벌 체험


갯벌복원사업의 향후 과제

이번에 해수부가 발표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내용은 과거 해수부가 갯벌 복원을 위해 수립했던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에도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를 추진한다며 ‘갯벌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수부는 개발행위 등으로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역의 갯벌 복원을 확대해나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갯벌 복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갯벌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중심의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달 9일 발표한 갯벌 복원사업 계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향후 갯벌 복원사업을 통해 훼손된 갯벌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수산자원 정착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갯벌 복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갯벌 복원과 관련된 토지의 매입이나 수용, 공유수면 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복원사업의 원칙과 대상, 사업지 선정기준,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과 행정지침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함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생태공학적 시공기술 등 갯벌 복원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 수립에서 부터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이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 양성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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