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굴양식보험 출시…자연재해 피해 보상
수협, 굴양식보험 출시…자연재해 피해 보상
  • 현대해양
  • 승인 2011.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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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은 굴양식보험상품의 개발과 신고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굴양식보험을 판매한다.

 최근 수협중앙회는 빈번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굴 및 그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굴양식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굴양식보험을 개발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굴양식보험은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동해·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굴양식수산물 손해를 보장하고 굴양식시설물의 손해는 의무특약으로, 이상조류로 생긴 굴양식수산물 손해는 선택특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책성 보험인 굴양식보험은 총 보험료 대비 72.5% 수준을 국고지원을 받는다. 세부적으로는 순보험료의 50%와 운영사업비 100%를 지원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식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어류를 시범사업품목으로 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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