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재탈환한 '조선업 세계1위' 사수하려면?
7년만에 재탈환한 '조선업 세계1위' 사수하려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7.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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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넘어서는 선박건조·금융법 등 법적 수준도 향상시켜야”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중국이 조선강국 한국의 아성을 무너뜨린지 7년만에 우리나라가 조선업 세계 1위를 재탈환했다.

지난 10일 상반기 전세계 선박 발주량 중 우리나라가 40%(115척)를 차지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밝혔다.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어 이대로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도 조선업에 청신호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업 1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있는 조선기술 유지는 물론 소프트웨어 격인 법적수준도 더불어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유일의 선박건조금융연구회 회원들의 목소리다.

이 연구회는 선박건조 과정에서부터 법적쟁점들의 중요성을 체감한 20여명의 산학 관계자가 2012년 1월 선박건조연구회를 발족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연구회는 2016년 선박건조금융연구회로 개칭돼 지금까지 28회를 성료했다.

▲ 선박건조금융연구회 참가자들이 지난 6일 목포 대한조선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연구회는 대학을 벗어나 조선소 현장에서 진행됐다. 지난 6일 연구회 소속 김인현 고려대해상법연구센터 소장(고려대로스쿨 교수), 안강현 연세대로스쿨원장 등 법학계·해운조선업계 관계자 25명은 목포 대한조선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조선소 현장을 견학하며 건조과정, 조선설비 등과 관련된 법적쟁점들을 공유했다. 특히 김인현 교수는 조선소의 불법행위상 책임·보호수단에 대해 판례를 소개하며 보호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선박과 해양플랜트건조를 구분해 조선소측과 선주측의 책임·보호 대해 권도중 대우해양조선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선박건조·금융연구회는 그동안 해운·조선업계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법적수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고 들춰내 업계의 법역량 강화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선박건조계약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이행돼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이에 선박건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영국런던 해사중재소가 거의 유일한 대한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김인현 교수는 “대다수 선박이 우리나라에 건조되면서도 정작 국내에는 선박건조·금융 전문 법학자나 법률가들이 전무하다”며, “해운·조선분야의 만성적인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 해상법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해사중재기관이 설립됐다. 지난 2월 28일 개소된 서울해사중재협회(회장 정병석)가 그것. 김인현 교수는 “선박건조계약, 금융계약, 용선계약상 관련자가 모두 우리나라 당사자인 경우는 한국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중재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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