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KMI,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0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해 9일부터 2018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9일(월)부터 8월 10일(금)까지 약 5주간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1월 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이다.

인증심사는 인증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승인이 결정된다.

인증업무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평택항 등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기점검 시행을 위해 인증업무 세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1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4~2017년 동안 총 6개 기업을 인증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2015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 인증 심사 대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규정 개선 및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선해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취득연도

기업

소재지

특이사항

2014

CALT LOGIS 부산

부산항 신항

-

㈜C&S 국제물류센터

부산항 신항

-

부산신항CFS㈜

부산항 신항

2017년 인증취소

2015

동부광양물류센터㈜

광양항

2018년 정기점검 대상

칼트로지스평택㈜

평택·당진항

2016

㈜대평

광양항

-

2017

미쓰이소꼬코리아㈜

부산항 신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