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속 수산업 살아남기
한미 FTA 속 수산업 살아남기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김현용
  • 승인 2011.1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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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한미 FTA의 여당 단독처리로 나라가 또 한번 시끌시끌하다. 양국간의 FTA는 2004년 11월에 FTA를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2006년 3월에는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듬해 4월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시에는 금방이라도 비준될 듯하더니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국회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산업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미국은 지난 10월에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우리만 남았다.

 미국과의 FTA가 시끄러운 것은 그 만큼 FTA에 따른 음양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FTA는 원래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오는 무역관계의 협정이다. 그런데 요즘은 관세인하 뿐 아니라 정부조달, 분쟁해결, 시장진출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 까지 협정을 맺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졌다.

 그래서 교역량 증대의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속이니 뭐니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물론 교역 규모도 대단하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에서 금액기준 10.7%(498억불)를 수출하는 대상국으로서 중국에 이어 2위 수출국이고, 9.5%(404억불)를 수입하여 중국, 일본 다음의 3위다. 수산물은 이 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수출 7.9%(1.42억불) 3위, 수입 3.6%(1.26억불)로 5위다.

 FTA 동향과 영향
 
 우선 전체 FTA의 추진동향을 보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폴, 노르웨이, 아세안 국가, 인도, 페루 등 총 7개 경제공동체 45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들 국가들과의 수산물 교역 비중은 25.1%이다.

 미국은 타결후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협상중인 국가는 5개 경제공동체 10개국이다. 협상을 준비중인 국가나 협상이 중단된 국가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FTA가 논의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 10개 공동체 17개국이다. 이들 국가 전체의 수산물 교역 비중은 93.7%에 이르러 더 이상의 FTA가 의미가 없을 정도다.

 미국과의 수산물 FTA 결과는 즉시철폐 품목 58개, 3년 철폐 165개, 5년 31개, 10년 149개 품목이다. 그리고 12년 이상 및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TRQ 품목이 4개이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 수산업 영향은 15년간 합계치로 정부에서는 4,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명태 해외합작물량 영향, 출어포기에 따른 추가영향, 어종간 대체 영향, 위판 감소 등 간접 영향을 합하여 수협에서는 8,300억원 이상의 피해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 정부의 지원대책과 문제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에는 FTA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 수산업 자생력 회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FTA 발효후 10년간 7,260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어업분야의 지원이 과소하다. 정부추산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지원의 85% 수준에 머문다.

 둘째, 피해 발생기간과 지원사업 운영기간의 부조화로서 FTA 발효후를 기준으로 사업의 실시기간을 5년내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발생은 관세가 인하되는 기간인 총 15년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원 실효성이 약하다. 이 지원은 어종별 직전 5개년의 어가 중에서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의 평균어가에서 80%를 ‘기준어가’로 정하고, 그 기준어가에서 추가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 추가분의 85%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발동기준인 기준어가가 평균어가의 80%에 불과하여 그 정도의 가격하락이라면 이미 많은 어가들이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FTA 지원특별법 상 수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불명확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칠레와의 FTA에 대비해 제정한 FTA 지원특별법 상, 농업은 이행지원기금을 신설하고 7년간 1조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은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지원이 가시화 되지 않았다. 수산발전기금은 평상시 수산업 일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기금이므로 대외환경변화로서 FTA와 같은 특수 상황까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FTA 지원 대책 변화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이 수협을 중심으로 정부, 국회 등에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몇 가지 개선사항을 내놓았는데, 먼저 FTA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원 발동요건인 기준가격을 완화하였다. 기존 평년가격의 80%인 기준가격을 85%로 올려 직불금 지급의 발동이 보다 쉽도록 했다. 기준가격 이하 추가하락분에 대한 지원비율도 85%에서 90% 지원으로 상향조정했다. FTA 이행기금에 수산업 분야가 포함된 것도 변화이다.

 물론 아직 지원대책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기준가격의 경우 95% 이상으로 완화되어야 하고, 지원율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가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준가격 자체가 평년가격 보다 이미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원율을 100%로 하지 않으면 지원의 효과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평년가격의 70%로 실제가격이 떨어졌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지원대책으로는 실제 피해의 28.3%만이 지원되는 결과가 되고, 지원이 다소 강화돤 현재의 기준으로도 45.0%만 지원되는 꼴이다. 기준가격을 95%로 올리고, 100%를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지원율은 75%에 머문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추가 지원을 위한 여야정 합의사항
 
 한미 FTA 여야정합의체는 한미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13가지의 합의를 보았다.

 첫째, 수산업이 관련된 분야는 8개로서 먼저 FTA 지원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인 기준가격을 평년가격의 85%에서 90%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조건불리지역직불제로서 수산직불제를 신설하여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산지유통센터(APC)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 대하여 농사용전기(병)을 확대 적용한다.

 넷째, 수입 사료원료 중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다섯째, 어업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섯째,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의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일곱째, 배합사료와 농어업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고 10년간 지속 유지한다.

 여덟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대책 건의

 이러한 여야정 합의에 의한 지원 후속 대책이외에 다음과 같은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일반어선의 감척규모 및 국고지원률의 확대가 필요하다. FTA 직접피해 업종은 현행 계획대로 3년 순수익의 100% 지원으로 계속 추진하되, FTA의 간접피해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감척 시에도 근해어선의 감척규모 및 지원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적절한 규모의 어업기반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대책이다. 현재는 입찰제 형태로 80%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율제로 변경하고 최소한 90%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3년 순수익은 짧다. 허가기간인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근해의 노후어선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건조할 시 국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안전조업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사업 운영기간을 관세가 인하되는 최종기간인 1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어촌 유지를 위해 FTA 피해업종 지원과는 별도로 수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산발전기금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산물 산지종합처리장 구축, 소비지 수산물 분산물류센터 구축, 수산물 공공비축사업 도입,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확대,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FTA 합의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

 한미 FTA 국내 비준 과정에서 끝까지 여야간 합의되지 않고 남아서 쟁점꺼리가 되고 있는 것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이다. 이것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보면, 여당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반대 입장인 야당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정당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SD를 수산업에 적용해 본다면 문제는 다행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수산업법상 외국인이 면허나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권자가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취득 후에는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세유 혜택 등 정책 수혜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산정책으로 외국 투자자가 수산업에서 이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ISD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문제는 가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증대 지속 필요

 수산업만 보면 수입이 더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세적인 입장이다. 일본을 제외한 FTA는 득보다 실이 많다. 따라서 FTA를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 국익을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어종간의 심한 대체성이 있는 것이 수산물이므로 대체성에 따른 간접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증가시 당해 어종의 직접피해 이외에 여타 어종의 간접피해 발생시 경쟁력 강화 및 간접피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수산발전기금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폐업보상시 생활터전의 상실에 따른 지원의 증대가 필요하다. 감척시 폐선에 따라 어업기반이 상실되고 생활터전이 없으지면 어촌 정주 자체가 곤란해 진다. 농업은 폐업을 하더라도 시설철거후 토지가 그대로 남아 다른 작목으로 변경을 통한 농경이 계속 가능하지만 어업은 없어져 버린다.

 셋째, 채산성 악화에 따른 업종의 점진적 고사위험의 고려가 필요하다. 당장의 가시적 피해 이외에 점전적으로 채산성 악화가 누적되면 업종 전체가 고사할 위험성이 있다. 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 어업인의 고용을 통한 사회안전을 위해, 수산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해 수산업에 대한 FTA 대비책이 확실히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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