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수협 김성대 조합장, “유통 혁명 통한 안전한 먹거리 사수의 첫 단추”
민물장어수협 김성대 조합장, “유통 혁명 통한 안전한 먹거리 사수의 첫 단추”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7.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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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뿐인 승리…유통개혁의 불씨 살려가겠다”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민물장어(뱀장어) 도매거래 장소가 위판장으로 제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뱀장어(민물장어)의 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법안심사를 거쳐 2일자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조건하에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민물장어 생산업계와 정부가 치뤘던 지난했던 위판장 의무상장 문제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단일 품목이지만 1999년 의무상장제 폐지 이후 위판장 거래가 다시 의무화되는 것은 처음이다.

 

애이불비(哀而不悲)

 

발단은 지난 2016년 12월 의원 발의된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치어의 위판문제, 자가식당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법정도매시장의 위판문제 등이 민원으로 제기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돌연 시행을 연기해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표류해 왔던 것.

지난해 6월 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뱀장어 의무상장제 시행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 문제는 수산계 전체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민물장어 생산업계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 및 규탄, 국회 증언을 통해 정부에 맞서 왔다.

지난 시간 누구보다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리더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애이불비(哀而不悲)의 자세로 전쟁을 치룬 이가 있다. 최근 늦게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둬내면서 유통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민물장어양식수협 김성대조합장을 ‘현대해양’에서 만나봤다.

 

뱀장어 의무상장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시행을 지연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익형량(利益衡量)이란 이론이 있다. 관계자 간 서로 충돌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뱀장어 위판장거래 의무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가격교란을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법률적 제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민원인을 자처하는, 불과 5%도 안 되는 대형 유통상인 및 수도권 대형식당 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안을 미뤄왔던 것이다.

 

의무상장제의 입법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뱀장어 유통시장은 수입된 민물장어의 대부분이 국내산으로 유통·판매 되는 실정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이고, 시장교란으로 생산자 또한 큰 피해를 입어왔다. 또한 30여명의 소수 유통상인들이 담합해 가격을 좌지우지해왔고 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판매해온 유통농간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항생제 및 수입산 뱀장어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물장어양식수협의 계통출하로 철저한 안전성검사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며, 위판장거래 활성화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가격교란을 방지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가격교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뱀장어 생산원가의 특징부터 살펴봐야 한다.

뱀장어의 종자인 실뱀장어는 인공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자연채포에 의존하는데 세계적인 어획량 감소 및 동양 4개국(한국, 일본, 중국, 대만) 종자 수급 경쟁으로 생산원가의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그런데 국내 뱀장어 양식 평균 생존율은 82~85% 정도로 kg 당 사육미수가 커질수록 사육기간 및 폐사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즉, 생산원가에 종묘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수별 가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가격은 kg당 2미가 2만8,000원 이라면, 3미는 3만1,000원, 4미는 3만3,000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가격은 소수 유통상인들이 담합하여 가격형성이 미수별 평균가격인 2만6,000원 선에 거래됐다.

또, ‘미수접기’라고 하는데, 중간상인들이 미수별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형태도 유도해왔다. 4미를 3미 가격에, 3미를 2미 가격에 낮춰 사서 판매처에 다시 원래 미수로 판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10톤의 장어를 판매할 시 최대 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통작업’은 이보다 더 심한데, 미수별 가격을 무시하고 전체물량을 1미로 계산, 거래하는 경우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문란한 거래형태로 10톤 기준 최대 8,000만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의무상장제인가?

 

그렇다. 업종별 수협에서 위판장을 통해 가격공시를 해 투명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업종별 수협에서 재고관리시스템(바코드)를 도입해 전체적인 재고량을 파악하고 적정 출하가격 및 출하량 조절로 가격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혼용을 방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내수면 연합회로 시작해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발전, 40년 이상 뱀장어 단일어종만 취급하여 뱀장어의 생태와 치어입식을 위한 한·중·일 등과의 교류 및 양식과 유통, 안정성 유지와 원산지 단속 및 홍보로 수급조절 능력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해왔다. 명실공히 국내 민물장어양식의 대표단체 및 전문수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위판장 의무상장 시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은 없나?

 

뱀장어 선진국 일본은 조합에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직접 가공 및 판매하는 형태다. 이를 마트와 백화점 등지로 직송, 국내 가격의 2/3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도매상 거래없이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뱀장어양식 기술 및 시설이 10여년 앞서있으나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뱀장어는 안정성 검사를 하지 않고 생물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생산자 단체인 조합에서 안정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판매 및 가공식품 개발로 소비패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뱀장어는 비타민A가 소고기와 고등어의 200배 이상, 비타민E는 8배 이상 많고, 불포화지방산 및 황산화로 면역력 증가 등 효과 탁월한 최고의 보양식이다. 현재 보양식 개념으로 한 번에 한 마리씩 먹는 소비패턴을 손쉽게 구매해서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해 자주 몇 점씩 먹을 수 있는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가공방식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뱀장어의 안전성, 가격교란방지, 원산지단속, 유통소비패턴 개선을 위한 수협위판장 거래의 독과점 부여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의무상장제 시행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먼저 유통혁신을 통한 공정거래가 정착된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상인, 식당업주 모두 적정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며, 어느 한 주체에 의해 시장이 독점화되지 않는다. 또, 직거래 실현을 통한 공정한 가격형성이다. 조합에서 안전성 검사를 필하여 안전한 뱀장어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갈 수 있고, 자동적으로 도매상 및 유통상인이 소멸하게 된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협동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및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공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도 현재 전남 영암 및 경기 일산, 전남 영광, 전북 고창에 직매장을 운영하여 양질의 국내산 민물장어를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특정사업자 곧, 민물장어수협에게만 공급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입법취지를 다시 살펴보자면,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특정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지정된 위판장 거래는 거래정보의 수집·제공·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위한 것이다. 판매처 난립은 가격교란을 방지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판매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다.

제정된 법은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시대정신과 입법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법안자체가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을 위판장에서 거래하게 되어 있어 독과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대정신 실현과 가치실현을 위해 필연적 규제와 위판장을 통한 독과점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입법목적과 취지를 실현 할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산업계와 소비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1998년 의무상장제가 임의상장제로 바뀌었다. 그때는 규제를 푸는 것이 시대정신이었다. 20년 가까이 지나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먹거리 유통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게 됐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생산자단체가 보증하는 계통출하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통상인의 횡포를 막는 일이다. 최근 일선 조합이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시대상황이 달라지면 제도는 다시 환원돼야 한다.

평생 뱀장어 밖에 몰랐고 앞으로도 뱀장어 밖에 모르는 생을 살게 될테다. 평생을 걸고 단언컨데, 민물장어수협의 위판장 의무상장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통시스템이라 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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