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서울시 도매시장 정책
산으로 가는 서울시 도매시장 정책
  • 현대해양 기자
  • 승인 2018.07.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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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품목 확대와 시장도매인제 도입, 도매시장내 갈등구조 야기"
▲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현대해양] 수십년 동안 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유통상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 과정에서 거래교섭력의 문제, 판매 정보 상의 비대칭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유통형태로 생산자는 유통상인(도매법인)과의 위탁대행판매를, 소비지는 유통상인(중도매인)과의 매취판매를 원칙으로 유통상인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즉, 거래과정 상의 갈등관계를 농민과 유통상인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경쟁구조로 변화시킨 제도다. 이를 통해 이전에 나타나고 있던 문제점인 유통상인이 가지고 있던 쌍방독점 즉, 생산자에 대한 수요독점과 소비자에 대한 공급독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제 도입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등장과 확산에 따른 소비지에서의 지배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지에 대한 도매시장의 공급독점 행위가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지는 소규모 영세성으로 인해 여전히 판매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래교섭력 문제로 인해 경매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했다. 반면, 일부 규모화 된 중도매인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라 정가·수의거래의 도입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매와 정가·수의거래를 모두 도매시장 내 거래원칙으로 농안법에 도입했다. 또한, 정가·수의거래 역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로 한정지어 생산자와 유통상인간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생산자의 판매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와 거래교섭력의 격차에서 나타날 문제를 해소했다.

거래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비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지 시장의 변화에 도매시장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미 거래관계로 도입된 정가·수의 거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즉, △생산자와 중도매인 간의 거래중재자로서 도매법인의 역할 증대 △소비지 시장의 규모화·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한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통한 소비지 분산능력 제고 △물류기능 확대 및 현대화를 통한 소비지 Needs 및 공급 능력 강화 등이 시급한 현실적 대응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과거지향적 방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도매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비상장품목 확대'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도매시장 내 갈등구조가 첨예화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비상장품목의 확대와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앞장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문제를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현실 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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