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18.6.4~6.25)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이 개정돼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전국 수산물 위판장 지정현황(‘17년) >(단위 : 개소)
계 |
경인 |
부산 |
울산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0 |
10 |
11 |
3 |
27 |
24 |
5 |
54 |
22 |
54 |
10 |
100% |
4.5 |
5.0 |
1.4 |
12.3 |
10.9 |
2.3 |
24.5 |
10.0 |
24.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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