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 28만9210톤 확정
2018∼2019년 총허용어획량(TAC) 28만9210톤 확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6.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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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참조기 및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추진

해양수산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89,210톤으로 확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6월 14일 개최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12월에서 7∼6월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에 대한 TAC 총량은 269,035톤으로, 2017년(336,625톤)에 비해 67,590톤(20%) 감소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141,750톤에서 94,257톤으로 가장 많이 감소(47,493톤, 33%)했고, 고등어, 전갱이 및 붉은대게도 다소 줄었다.

이는 최근 부진한 어획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산정한 각 어종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한 TAC 총량도 3,655톤에서 3,178톤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6,997톤으로 했으며 1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연근해어획량 감소 추세에 대응해 해양수산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주요어종 중 자원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갈치 및 참조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원평가 및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에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연근해 주요어종이자 먹이생물인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해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 및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2019년 어종별 TAC(단위:톤)

대상어종

대상어업

대상수역

TAC

비 고

`17.1.∼

`17.12.

`18.1.∼

`18.6.

`18.7.∼

`19.6.

총 계

(11종)

13개 업종

 

340,280

(12,850)

104,611

289,210

(10,203)

 

【해양수산부장관 관리대상종 8종】

소 계

-

 

336,625

(12,850)

102,587

269,035

(4,712)

 

고 등 어

대형선망

근해

123,000

31,523

110,078

 

전 갱 이

대형선망

근해

16,600

12,398

14,610

 

붉은대게

근해통발

동해 근해

38,000

20,315

30,971

 

키 조 개

잠수기

인천․경기․충남․전북

/ 경남 연근해

5,332

2,506

7,777

 

대 게

근해자망,

근해통발

동해 연안 및 한일중간수역

906

643

917

 

꽃 게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6,000

(600)

2,379

5,700

 

오 징 어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연근해

141,750

(11,750)

29,066

94,257

(4,712)

 

도 루 묵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

동해 연근해

5,037

(500)

3,757

4,725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종 3종】 * 지자체 별도 수립

소 계

-

 

3,655

2,024

3,178

 

개 조 개

잠수기

부산․경남․ 전남 연근해

1,800

989

1,570

 

참 홍 어

근해연승,

연안복합

서해 북위 37도 이북해역, 흑산도근해

203

165

321

 

전남 : 180

인천 : 23

전남 : 147

인천 : 18

전남 : 248

인천 : 73

제주소라

마을어업

제주도연안

1,652

870

1,287

 

【시범도입 1종】

소 계

-

 

-

-

16,997

(5,491)

 

오 징 어

쌍끌이대형저인망

연근해

-

-

16,997

(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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