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후에 불어닥칠 ‘지방분권시대의 서곡’
지방 선거후에 불어닥칠 ‘지방분권시대의 서곡’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6.14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스를수 없는 대세의 흐름따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의 계기되길
▲ 김영호 현대해양 편집국장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는 하루빨리 승리의 기쁨을 접어두고 앞으로 지역경제의 명운이 걸린 ‘지방분권’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치열한 한판승부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대통령 후보 때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께로 예상되는 빠듯한 국회개헌 일정상 온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현재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최대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말 최종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에 불과하다. 심지어 30%에도 못미치는 지자체가 전체 226곳 가운데 66%인 149곳이나 된다.

이와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에 앞서 개헌 이전이라도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나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해양자치권 이양을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청원문을 제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역 해양수산 관련 177여개 민간단체가 망라돼 출범한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 네트워크’는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해양수산 관련기관 및 단체, 협회, 업계, 학계, 연구기관, NGO 등의 70%정도가 밀집돼 있어 절대적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이 만들어가는 해양수도부산’, ‘지역분권 해양수도 부산 구현’을표방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서울특별시·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등의 경우 특별법으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고,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에도 수도는 법률로 위임한 바 있는 만큼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을 「해양 수도」 또는 「해양자치시」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면서 ‘항만 운영 관리의 지방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할 것과 지역의 강점을 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휴 항만개발권과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권,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시행권한의 지방 이양,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등도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수산산업의 핵심 중추도시로 세계적인 해양인프라와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부산이 지방자치 27년 동안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바야흐로 남북 및 북미 화해의 역사적 물꼬가 터진 시점을 계기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의 대세를 타고 진정한 행정의 민주화와 비약적인 지역발전을 꾀해 그동안 중앙집권과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지방정부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게되기를 기원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