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담합으로 100억원대 과징금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담합으로 100억원대 과징금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6.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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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매시장법인 4곳에 21억∼39억원 부과…16년간 '짬짜미'로 최대 22% 영업이익률 올려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담합은 2002년 4월 과실류 19개, 7월 버섯류 19개, 10월 채소류 54개에 적용됐고, 2004년 1월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들 도매시장법인은 2003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품목별로 정액 하역비를 5∼7% 올리고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담합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하자에게 전가하고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한 셈이다.

이들은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이들 법인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15∼22%로 도·소매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2.81%(2016년 기준)를 훌쩍 뛰어넘었다. 가락시장 청과물 거래금액은 2016년 기준 3조7천억원으로 전체 거래규모(10조원)의 37%에 달한다.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청과 38억9천100만원, 중앙청과 32억2천400만원, 동화청과 23억5천700만원, 서울청과 21억4천100만원이다.

대아청과는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아청과는 2004년 2월부터 위탁수수료율을 다른 업체와 달리 부과해 이 시점에 담합을 파기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련 부처에 도매법인 간 경쟁 유도를 촉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제도개선,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도매법인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직접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이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나 개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농림부,서울시)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 촉진은 물론 합리적인 시장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출하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금액(6개 도매법인 기준) 규모(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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