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자원조성사업 방향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자원조성사업 방향
  • 신영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주임연구원
  • 승인 2018.06.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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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성 관리사업 추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 신영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주임연구원

[현대해양]

우리나라 수산자원 현황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연안국의 공해조업규제와 EEZ획정에 따른 국내어장 축소를 비롯, 어가 수 및 어업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06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에 있어서도 일반해면어업 1,108만 톤은 천해양식어업 1,259만 톤으로 양식 생산량에 이미 추월당한 상황이다.

일반해면어업에 있어서 연근해자원량은 1970년대 1,440만 톤이던 것이 2011년 이후 860만 톤으로 감소, 유지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대에는 평균 107만 톤, 2016년 93만 톤으로 지난 40년간 중 최저 생산량을 나타냈다.

이를 다시 연안과 근해 생산량으로 보면 연안에서는 26.8만톤(-2.0%), 근해 66.2만톤(-15.7%)로 근해 생산량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어획물 조성에 있어서도 종의 다양성은 낮아지고 멸치, 오징어, 고등어 등 3대 어종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급 불균형의 수산업 현황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인당 수산물 연간 평균 소비량은 1960년대에는 9.9kg에 불과했으나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3.2%씩 증가하여 최근 3년 평균 20.2kg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21.8kg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으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이 연간 50.2㎏의 수산물을 소비, 우리나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그 외 중국 39.5㎏, 미국 23.7㎏, EU 22㎏ 등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해 봐도 24.7㎏, 선진국 22.7㎏, 개도국 19.6㎏, 최빈국 13.2㎏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동북아 지역은 거대한 수산물소비시장으로 변모하여 1인당 연간소비량이 1980년대 대비 한국 2배, 중국이 8배 증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어획노력 투입,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화, 어장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수산물 공급능력은 감소추세에 있어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연안 매립과 임해공단 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자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 강원도 해역에서 연안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을 위해 인공어초설치사업이 시작됐다.

인공어초는 자치어, 암초성·저서성 어류, 패조류 등의 서식장 역할과 어초에 부착한 생물 및 어초주변의 플랑크톤 등을 섭취하는 먹이장 역할 및 수산생물의 산란장 기능을 한다. 197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22만6,611ha에 140만4,393개의 인공어초가 설치됐으며 총 사업비는 1조1,530억원이 투입됐다.

연안 암반해역의 엽상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뒤덮히는 갯녹음은 1992년 제주도에서 최초로 보고돼 매년 약 1,200ha 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바다숲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9개소에 15,251ha의 바다숲이 조성됐고, 2030년까지 전국연안에 대해 5만4,000ha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안해역에 수산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재생산 기능을 유지, 지역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돼온 ‘바다목장사업’은 수산생물의 서식기반조성, 수산생물자원조성, 서식환경개선, 체험관광테마조성을 통한 대국민 친수공간제공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개소를 완료했고, 20개소가 진행중이다.

또, 총사업비 2,110억원을 투입하여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수산종자 55종(해면 50종, 내수면 5종)을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억7,600만 마리를 첨가하여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해왔다.

최근에는 어·패류의 생태와 습성을 이용한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관리수면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수산자원 공급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3종 4개 해역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 투입됐다.


자원 조성 사업의 효과

인공어초어장의 효과는 2016년 기준 폭 당 평균 2.5kg이 어획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조구(시험의 효과를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험구역) 대비 2.7배의 어획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바다숲 조성해역의 생태환경 개선효과는 생물생체량 12.6%, 출현종수 16.0%가 증가했으며, 천연해조장의 해조류생체량은 2.4배 증가했다.

바다목장 조성해역에서의 어획량은 평균 1.26배, 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편익분석결과도 평균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어업소득증가율은 조성 전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서는 산란장조성결과 약 560만 마리의 주꾸미 자원이 증대됐으며, 잠재어업소득은 약 62억원으로 추정된다. 주꾸미 위판량은 전년675톤 대비 42% 상승한 955톤으로 늘어났다. 주꾸미 레저낚시 어획량도 전년 860톤 대비 1,282톤으로 49% 증가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수단이다.

수산자원 조성해역 관리 필요성 및 현황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수단이다.

이 사업은 생태계복원 측면에서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하고 서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수산자원증대 측면에서는 수산자원 감소요인을 파악해 수산자원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있다.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 이후 관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조성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유무에 따라 사업효과가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업이 종료 되고 난 후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1항에서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서식하는 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산자원 조성사업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은 미미한 실정으로 바다목장조성사업해역 50개소 중 14건만이 지정고시 됐으며, 바다숲 111개소 중 단 2건만 지정고시 된 상황이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각 지자체와 공단에서 수행하나 관리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후관리 주요내용은 구조물의 설치 위치·상태 및 서식생물을 파악하고, 어획효과조사, 폐기물조사 및 수거 등이다. 사업별 관리주기는 인공어초(3~5년), 바다목장(매년 또는 격년), 바다숲(조성후 3년간 관리 후 지자체 이관), 사후관리 예산은 개별사업비로 편성하거나 어초어장관리사업비(인공어초설치사업비의 15% 이상)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비 편성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방향

현재까지 조성위주로 실시돼 온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설치사업(1971~현재)에 1조1,530억원,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2006~현재)에 1,870억원, 바다숲조성사업(2009~현재)에 2,105억원이 투입됐고, 어초어장관리사업(2002~현재)은 시·도별 예산 반영 상태이다. 이제는 조성해역에 대한 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며 조성해역 내 어업인의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수산자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예산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이동성이 적은 어종 위주의 연안 해역 자원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산자원 증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연안역, 정착성 어종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며, 근해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중심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역 중심의 자원조성사업에서 어종 중심의 자원조성사업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대중이 강한 어종에 대한 높은 미성어 비율 증가는 자원 남획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적 예방과 같은 능동적인 방법이 동시에 추진될 때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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