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위험한 발상
부산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위험한 발상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6.0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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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자의적 해석과 오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만 해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박재민)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부여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을 건의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시달렸다. 수협중앙회와 어업인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협은 어업인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결성한 자주적 협동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합의 권리를 지키며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자주·자조적 정신을 본질로 한다.

더구나 부산공동어시장은 부산시수협, 대형선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등 5개 수협이 공동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그럼에도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까지 탐냈던 부산시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결국 부산시가 어업인들 반발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며 꼬리를 내렸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수단일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언론과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지적하는 언론에 반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 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공사의 설명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시장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이 거래하면 수의거래니까 비상장이라는 의미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농안법에서 정해 놓은 정가·수의매매와는 다른 개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언론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과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시장위원회)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한다.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시장위원회 위원을 공사 입맛에 맞게 구성한 뒤 ‘거수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그런데 공사가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원회 구성을 공사 편을 들어줄 이들 위주로 선정한 뒤 뜻을 관철시키고 있다고.
 

갑질, 갑질, 갑질

과거 사장 때보다 현재 사장으로 바뀐 뒤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게다가 툭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아우성이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바른말 좀 할라치면 공사는 소송으로 간다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마음에 안 들면 행정처분을 내려 재갈을 물리기 일쑤라고.

여기에 비하면 부산시 사례는 양반이다. 부산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하는 어업인들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런데 공사는 계속 싸우려고만 든다는 것이다. 그들 눈에는 시장 구성원들이 ‘을’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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