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부산시 이양에 강력 반대
수협,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부산시 이양에 강력 반대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5.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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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부산시의 「수협․조합공동사업법인 관리․감독권 이양 건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29일 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수협은 경영에 있어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조합의 권리를 지키며 대외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는 자주․자조적 정신을 본질로 한다"며 "헌법 제123조제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국가의 의무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부여된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권 및 수협의 관리․감독권은 「수협법」 제113조의5 및 제1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포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수협중앙회는 조합 청산사무 감독, 경영지도 업무, 조합감사 중 일상적 업무감사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감독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부산광역시가 수협 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토록 요청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을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헌법과 수협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산공동어시장은 5개 수협이 20%씩 공동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수산물산지위판장에 대한 개설(허가취소 포함), 평가, 검사, 업무개선 명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까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해 달라는 부산광역시의 요구는 헌법에 보장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일선수협 경영개선 성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수협과 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을 이양받으려는 계획에 대해 어업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기과제’라고 한발 물러서며 일단락됐으나 추후 이에 대한 요구나 논의가 재개될 경우 또 한번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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