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선사 운항 파나마 국적선,중국 항비 1/3 감면
우리선사 운항 파나마 국적선,중국 항비 1/3 감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5.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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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29%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선주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요청해 왔는데 중국과 파나마간에 체결된 해운협정이 지난 5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선사가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할 때 최대 30%의 항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재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마국적선 중국 항비요율 감면 예시] (단위 : 위안, 순톤수)

구 분

일반요율

할인요율

1년

90일

30일

1년

90일

30일

2,000톤이하

12.6

4.2

2.1

9.0

3.0

1.5

2,001~9,999톤

24.0

8.0

4.0

17.4

5.8

2.9

10,000~49,999톤

27.6

9.2

4.6

19.8

6.6

3.3

50,000톤 이상

31.8

10.6

5.3

22.8

7.6

3.8

선박은 중국항만 입항 전, 세관에 ‘Tonnage Dues Cert.’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함.

이때, 1년간 수시로 입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짜리 증서를 구매하고, 단발성 입항일 경우 30일짜리 증서를 구매해야 함.

- 예1) 순톤수 50,000톤인 선박이 유효기간 1년 증서 구매시(일반요율) 50,000톤×31.8 = 1,590,000위안 (2억7천만원)(할인요율) 50,000톤×22.8 = 1,140,000위안 (1억9천만원)

- 예2) 순톤수 50,000톤인 선박이 유효기간 30일 증서 구매시(일반요율) 50,000톤× 5.3 = 265,000위안 (4천5백만원)(할인요율) 50,000톤× 3.8 = 190,000위안 (3천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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