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의의와 계획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의의와 계획
  •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 승인 2018.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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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중심의 해양공간 관리, 우리가 꿈꾸던 미래
▲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현대해양] 지난해 제주 함덕 앞바다에 남방큰돌고래 ‘금등’, ‘대포’를 방류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동물보호단체는 제주해역 일대를 돌고래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상풍력단지가 돌고래 서식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정지역인 제주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인 해상풍력단지 조성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케이프 윈드(Cape Wind) 프로젝트

이러한 문제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례로 미국 메사츄세츠주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인 케이프윈드(Cape Wind)프로젝트는 2001년 제안한 이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단지 건설이 가능한 최적 해역을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설정하였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갈등을 조정해 2010년 단지 조성에 돌입할 수 있었다.

무산될 뻔한 사업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협치를 통한 갈등 조정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선(先)계획, 후(後)이용’ 체제로의 전환

그렇다면, 우리 바다는 어떠할까? 육지면적의 4.5배에 이르는 우리바다는 기회의 보고이자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없이 사용자의 편익에 따른 선점식 이용이 이루어져 바다가 가진 생태적 가치, 사회 경제적 가치가 과소평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개발, 바다모래 채취 등 육상개발의 한계에 따른 해양이용 증대로 난개발이 심화되어 바다가 가진 천혜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광활히 펼쳐진 푸른빛 속에 숨겨진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이제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바다의 더 많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계획 이용의 해양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우리 바다생태계의 가치를 고려한 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공간의 용도와 이용·보전 방향을 미리 계획·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6년부터 경기만 일부해역을 대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토대로 근거법 제정을 추진하여 지난달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 2019. 4. 18)되는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 전 해역 통합관리에 대한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법 제정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있어 변화될 주요내용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양공간계획 구상도


관할해역 총체적 관리체계 수립

첫째, 지금까지는 연안에 한정되었던 연안용도해역제 등 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관할해역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영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용도설정의 기준이나 과학적 평가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량과 재원 문제를 감안해, 영해를 포함한 전 해역에 대한 최초의 해양공간계획은 2021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도 중요한 공간에 대해서는 용도를 미리 지정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체계적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둘째,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한다. 해양공간의 현황, 이용 및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9개의 해양용도구역(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용도별 관리방향을 해양공간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해 해역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과학적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용도구역 관리지침’을 수립·고시하여 국민의 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해양공간정보 구축

셋째, 사전 입지적정성 검토를 위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제도가 도입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에서의 이용·개발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변경지정하려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용도구역과의 적합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협의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용·개발계획을 사전에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공간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조사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하며,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과 공간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 법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전 해역 통합관리를 목표로 올해 남해안을 시작으로 연차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바다는 이제 더 이상 낭만의 대상만이 아니다. 우리 바다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고 보전해 나갈때, 바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줄 것이다.

바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더욱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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