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흔들리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 흔들리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8.05.08 1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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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기피현상 심각해져…'해운·수산 유사시 4군 역할' 인식 전환 시급

[현대해양 최정훈 기자] “군대를 따로 가야하면 누가 배를 타려고 하겠어요. 이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죠.” 고등학교 내신·수능 상위 10% 안에 드는 성적으로 해양계 대학을 다니는 한 학생의 말이다. 

일정 면허조건을 갖추고 해양계 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승선근무예비역을 할당받는다. 승선근무를 하면서 병역을 대체하고 동시에 취업에도 골인한다. 그런데 최근 승선근무 병역특례를 바꾸려는 분위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 출항식 모습

축소·폐기하려는 의혹 제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정부가 상선사관학교인 킹스포인트 졸업생들의 승선근무를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것에 착안해 국내에서 지난 1950년대 대통령령에 의해 입법됐다. 

대체·전환복무제도가 아닌 현역병에 속하는 승선근 무예비역은 한해 1,000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 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갖추면 해당자는 3년 간 지정된 선박에서 복무하고 이후 60세까지 전쟁, 국가 재난 등 유사시 강제로 국가필수선박에 운항요원으로 차출된다. 3년이 지나 복무해제가 되면 다른 대체 복무와 달리 유사시 특별한 의무가 부가되는 현역병사다. 

해기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국방부(장관 송영무) 관계자와 해운관계자 및 교수가 대전병무청에 모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승선근무요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가 열렸다. 

이후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국민신문고란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토론가 진행됐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용어는 편입할 때에는 ‘예비역’, 복무만료시에는 ‘현역’으로 의제돼, 복무형태상 ‘보충역’과 유사해 역종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승선근무요원, 승선해기사, 승선항해사 등) 한다는데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고 밝혔다. 

총 2,846명이 찬반토론회에 참여해 찬성 16명(0.56%) 반대 2,820명(99.09%), 기타 10명(0.35%)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용어가 변경되면 적용 방식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주요 반대의견 중 한 가지 이유로 ‘이는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닌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폐지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기사협회 관계자는 “대체복무제도에 포함되면 현재 추진 중인 대체요원 감축에 자연스럽게 편승, 승선근무예비역도 인원이 축소·폐지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했다. 

 

국방부, 다른 제도와 차별 없이 축소 검토할 예정 

국방부는 지난해 승선근무예비역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권대일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국회에서 열린 ‘해양산업의 4차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병역관리 토론회’에서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없으며, 폐지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1년도 안돼 또 다시 국방부 내부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인원을 축소 및 폐지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현대해양 >이 국방부에 질의했다. 

온라인 토론회를 주관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은 “온라인 토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법 제4장 현역병 복무 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조항을 제5장 보충역의 복무에 편입시켜 국방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축 소·폐지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책을 주관하는 국방부 인력동원과 관계자는 “병무 청에서 ‘병역법’ 전부개정 준비 과정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용어 변경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논의 된 바 없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동일한 선상에서 병력 소요, 국가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이론과 현장을 잘 아는 인재가 해운업을 발전시킨다.

해운은 육해공과 더불어 제4군 역할 

선주협회, 해기사협회, 해양교육기관 등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승선예비역 축소·폐지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개진·촉구 중이다. 

원민호 선주협회 부장(T/F 팀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확정된 것이 없다. 대응논리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관련 산·학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진행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인원 축소와 관련해 해기사가 제4군으로서의 중요역할과 해운산업 발전 기폭제라는 근거를 앞세워 국민적 인식전환 촉구를 하고 있다. 

이윤철 한국해양대학 해사대학장은 “해운업은 국가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철광석, 원 자력 연로봉 등 에너지 물자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가 전략사업이고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제4군()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3년으로 끝나는 단기 병역자원이 아닌 60세까지 병역의무를 맡게 됨으로써 평시에는 국가경제에 물자를 운송하고, 전시·재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해 소집돼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제도이다. 말 그대로 육·해·공군과 더불어 4군의 역 할을 혁혁히 해내고 있다는 것. 

해운은 유사시 육해공과 더불어 4군으로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하기 에 이 제도가 유지돼야한다고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반대 이유의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학장은 “에너지ㆍ물자 수송 업무 등에 복무하는 해운 전문인력을 현역 제4군으로 인정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실질적 병역자원이라는 사실을 국민 전체가 깨닫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기사 없이는 해운업 침체 가속화 

항만, 조선, 선급 등 관련 해양산업들도 산업을 잘 아는 전공자들이 각 분야를 세계적인 위치에 안착시켰듯이 선박운용이 핵심인 해운업은 관련 이론과 현장을 잘 아는 인재가 해운업 발전을 선도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 

이 학장은 “선원이 없으면 대한민국 해운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들이 해운산업을 이어간다”며, “필리핀의 경우 개인은 선원으로만 시작해서 평생 선원으로만 끝나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해기사가 선주, 관리업 등 해운산업 전반을 이끌어 간다”며 해기사의 광범위한 역할에 대해 말했다. 

양질의 해기사들이 육성되고 이어나가야 하는데 육지와 가족과 격리되는 업종인 해기사는 젊은 층에게 구미당기는 직군이 아니다. 그러므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라는 당근역할을 하는 유인책을 통해 수준 높은 인재들을 유치해 나가 고 있다. 

이어서 이 학장은 “해운산업은 단순히 배를 조종하는 선원에 대한 수요가 아닌 일정수준의 지식·경험·능력이 갖추어 진 인재가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이 정도 수준의 학생이 당연히 기피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해운업계는 지속적인 침체기에도 해양계 대학 출신인 임기택 세계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 Organization) 총장을 배출했고, 부산에 세계해사대학 분원 유치가 거론될 정도의 세계에서 해운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박성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양대학에 학생이 오지 않는다 해양대학을 유지해온 축이 취업 병역 후기지원인데 병역이 무너지면 취업이 무너진다. 학생이 안오면 양질의 선원수급의 길이 막혀 우리해운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근히 이어가는 양질의 선원수급마저 축소된다면 해운업은 더욱 취약한 산업으로 퇴보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되면 수산업 인재확보에 더욱 차질이 생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벼랑 끝 수산업 더욱 위축 우려 

승선근무예비역으로 60여 명을 배정받는 수산업의 경우는 더욱 암담하다. 상선이야 축소돼도 몇 백명이라는 인력 자원이 있지만 가뜩이나 청년들이 기피하는 수산업에 인재확보는 더욱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관련업·단체는 전망했다. 

부경대학교 실습센터 관계자는 “상선만 4군 역할을 하 는 것이 아니다. 상선·어선 구분돼 있지 않다. 전시에 장기 적 전략에서 기동성 높은 어선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어선에도 승선예비역으로 63명(외항선 53명 내항 선 10명)이 배정됐다. 이들은 100톤 이상의 어선에서 3년 간 근무한다. 

신라교역(주) 인사담당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작업강도도 센 3D업종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당근을 줘야하는데 당근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다. 마지막 보류로서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선에는 인재들이 오지 않아 수산업 전체 진흥·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현 상황을 토로했다. 

 

유관기관 협의 도출에 총력 

일각에서는 군복무를 다녀오고 배를 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데 실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해기사가 되기위해 지원하는 오션폴리텍(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산하기관)의 입학 경쟁률을 보면 매해 3:1정도로 나타나 다른 분야에 비해 취업희망자가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3년간 의무 승선기간이 지나면 상당수가 선원직을 그만두는 실정이다. 

또한 해운업계는 군전역자가 승선한다 할지라도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 시 이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없어 군수물자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병역제도의 이행이 없다면 선원직은 대부분이 기피되고 국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계 학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현 목포해양대 총장은 “산학 유관기관이 발전하려면 서로 힘들때 도와주고 연계가 돼야하는데 한진해운사태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해양력은 아직까지 약하다”며 “자체 비상대책회의도 하고 유관기관과 반대저지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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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을해요 2018-06-10 01:52:52
특례로 싼 월급으로 한국사람 쓸려는 계획만 있는 주제에 뭐가 그리 거창하게 주저리주저리 말만 많은지. 결국에 특례생들에게 갑질하면서 싼값에 못쓰게되니 지랄을해요. 썩어빠진 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