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으로 시작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으로 시작
  • 변인수 기자
  • 승인 2018.04.30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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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이미지 탈피…국민 중심 공적서비스 강화

[현대해양 변인수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10월에 개정돼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덜어낸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관리'라는 용어가 주는 지휘·통제·관료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중심의 공적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명칭변경에 따라 공단 임직원들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앞으로 해양공간 관리, 해양미세플라스틱 측정 관리, 해양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다양한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세부실천사항으로 △해양오염 대응에 있어서 사후조치 위주 정책에서 탈피, 드론과 ICT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활동 강화 △해양환경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열린소통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 견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고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환경 이슈에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응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997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출범, 2008년 1월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된 후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편, 1일자로 시행되는 해양환경법에서는 해양오염사고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다. 기존에는 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 매뉴얼로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작성해 해양경찰청에서 검인하는 비상오염계획서가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소유자․주요 설비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의무화해 계획서가 현행화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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