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러 어업협상 성공적으로 전격 타결
2018년도 한-러 어업협상 성공적으로 전격 타결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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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오리 등 전년대비 300톤 늘어난 36,550톤 확보 ... 입어료는 전년 수준 유지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월)부터 14일(목)까지 우리나라측 조승환 해양정책실장과 러시아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올해 총 36,550톤의 어획할당량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명태 20,500톤, 대구 4,2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가오리 등 기타 어종 850톤 등으로 이는 전년 대비 300톤(대구 200톤, 가오리 100톤)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입어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돼 생산원가 증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됐다. 

이와함께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對러시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번 물량과 별도로 명태 3,500톤, 꽁치 4,175톤을 우리측에 추가 배정키로 합의했으며, 양국 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 확대 및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차기 한 ·  러 어업위원회는 러시아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5척, 오징어조업선 55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며,  이번 협상 타결로 오는 5월부터 우리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수급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입어료 및 어획할당량 배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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