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근해 명확한 조업구역 설정 시급하다
연안·근해 명확한 조업구역 설정 시급하다
  •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장
  • 승인 2018.03.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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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연안어업의 현실에 대해 증언하는 김대성 전국연안어업인협회장

[현대해양]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순수 어업인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업종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저인망과 기선권현망어업의 ‘혼획’을 허용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바 있다. ‘혼획’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발됐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해양수산부의 업무 추진 행태는 연안어업인단체의 강력한 저항과 불통 행정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다.

 

연안어업인 60% 생업 포기 현실

이와 관련하여 연안어업인연합회는 올해 들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연안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바다는 수산자원의 고갈과 대형어선의 남획으로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안어업인의 60%이상이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있다지만,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치우친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명확한 연안·근해 어업 경계구획 획정 급선무

이러한 문제를 지금 당장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는 어렵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연안과 근해 어업 간의 명확한 경계 획정과 실질적인 자원회복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연안과 근해어업 간의 조업구역 재설정이다.

현재 연안조업구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재조정이 시급하다. 특히 멸치권현망의 조업구역은 어업자원 남획에 있어 심각한 수준으로 반드시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선저인망의 경우도 연안 침범으로 인한 조업구역 중첩, 어구훼손, 어구변형을 통한 자원남획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질적 자원회복 정책 필요

둘째, 실질적인 자원회복 정책 추진이다. 수산 선진국 일본은 20년 전 부터 대형어종이면서 고부가가치가 높은 삼치, 연어 등 고급어종의 자원회복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백억원에 가까운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류어종의 고급화 및 포획율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어업인 스스로도 자정 노력과 함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자원회복에 동참하는 선진의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TAC제도 품목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불필요한 바다매립도 강력히 저지해 나가야 한다. 또, 전국에 산재한 천혜의 산란장을 보호? 육성하는 한편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홍수 등으로 인해 육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적절하게 차단하고 수거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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