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 임정수 전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승인 2018.03.29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어업 단속 실효성 높여 준법정신 키워야
▲ 임정수 전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현대해양] 어업은 개인의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한 1차 산업이다. 또 수산자원은 자연의 확대재생산에 의한 자율갱신자원이며, 무주물 특성을 가진 공유자원이라 무주물 선점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수산자원은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공유재의 비극과 수산자원 남획으로 인한 자원 감소와 이로 인해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 된다.

1980년대 15만 톤 이상 잡히던 명태는 자취를 감췄고, 30만 톤 이상 잡히던 쥐치는 2,000톤 수준으로 어획량이 떨어졌다. 참조기, 갈치 등 대중어종도 최근 어획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수산물 코너는 이미 수입 수산물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이다.

수산자원은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연근해 어선 감척, 바다목장 조성, 종자방류 및 인공어초 시설,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근해 생산량은 2년 연속 100만 톤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불명확한 소유권과 과잉어획능력,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집행체계의 미흡, 법 경시 풍조의 만연과 규제의 일관성 부족, 규제 형성 과정에서 어업인의 참여 미흡, 수산자원 감소와 불법어업 해소를 위한 시민사회의 조직 및 참여 미흡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 수산자원량이 낮은 상태에서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이 과다할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명태처럼 어족자원이 사라지는 전철을 밟을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대국민 교육·훈련 프로그램 필요
우선 수산자원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효과적인 대국민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골칫거리로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수천 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해마다 버려지는 폐어구는 4만 4,000톤 규모인데 비해 수거량은 만 톤 정도에 불과해 바다 속 폐어구는 계속 쌓여 폐어구 처리시설 설치 등이 시급하다.

둘째, 피서철 쓰레기로 인한 바다오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피서철만 되면 아름다운 청정 섬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각종 일회용품에서 음식물 찌꺼기까지 피서객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과 함께 인근 갯바위는 낚시객들이 버린 걸로 보이는 쓰레기와 이를 몰래 태우고 타다 남은 쓰레기가 바다에 흘러들어 2차 오염까지 염려되는 실정이다.

 

수산 생태계 파괴 막아야

셋째, 낚시로 인한 자원남획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낚시인의 의식개선으로 캐친 앤 릴리스(Catch & Release)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포획 물고기를 섭식(회, 매운탕 등)하는 낚시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낚시인구의 증가와 낚시방법의 발달로 물고기 포획 강도도 강화돼 낚시로 인한 수산물 어획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것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수산 생태계를 파괴해 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낚시로 잡는 수산동물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선진국과 같이 제한해야 한다.

넷째, 단속의 중복 및 사각지대 파악, 단속비용 절감 등을 위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양경찰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효과적인 법집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러 수산 관련 법률의 복잡한 규제를 통합하고 비현실적 규제를 개선하고 경미한 기술적 위반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벌하기보다는 어업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정부만의 규제집행 한계 극복을 위해 환경단체나 낚시단체 등이 어업관리에 대한 시민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불법어업 해소 시급

어업은 ‘공공재의 비극’을 간직한 블루오션 산업이지만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어업자원의 감소와 불법어업의 해소문제다.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중요한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불법어업은 단속의 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행력의 여부가 관건으로 향후 규제의 방향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준법정신을 키워야 한다.

불법어업은 우리나라 EEZ내에서 이뤄지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과 우리 어선의 무허가 무면허, 조업구역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의 국내 불법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 조직화, 흉폭화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바다를 싹쓸이 하는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불법어업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확충과 항공 단속시스템 도입 등 입체적 지도·단속 체제를 구축해야 수산자원 보호 및 우리 어선의 안전한 조업 환경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 불법어업의 실효적 단속을 통해 어선감척사업,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회복 등 수산 자원관리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어업생산 증가와 어업인 소득증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