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왜 필요한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왜 필요한가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 승인 2018.03.05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또 다른 세계 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시스템’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

[현대해양] 통상 유산이라 하면 인류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떠올린다. 즉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독특한 자연 및 문화를 유산이라 한다.

특히 세계 유산이라 하면 이러한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 유산은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즉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원조체계 확립을 위해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975년에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했다.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의 특징을 보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인류의 자산 중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 유산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GIAHS)’이다.

이는 FAO(세계식량농업기구)가 2002년 남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가족농업과 전통농업 시스템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업유산 시스템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라 함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축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

GIAHS 개념

GIAHS는 ‘환경과 공동체의 공동 적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진 현저한 토지 이용 시스템 및 경관’이다. 일반적인 세계유산과 비교해 볼 때 GIAHS는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유산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GIAHS는 영토, 문화 또는 농업 경관 또는 생물 물리와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인간 공동체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GIAHS는 단순히 과거부터 있어 온 유·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현재도 식량획득이라는 경제활동이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이 차별성을 갖는다.

FAO의 GIAHS 운영목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된 농어업적 토지 이용 및 전통적 농어업과 관련돼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농어업시스템을 중시하고, 이를 지역자원으로 규정하여 차세대에 계승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바로 FAO의 GIAHS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어업과 이를 통해 발생된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해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왜 국가중요어업유산인가?

FAO가 GIAHS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로 전승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업 기술과 생물다양성 등을 가진 세계의 농어업유산을 보전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전통적인 농어업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약 20억 명의 인류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 및 생계유지, 실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계속 진화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소멸되거나 현저히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상에 인류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가 약 350만 년 전이고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라 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약 1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한다. 문명시대라 일컫는 약 3,500년경 의 청동기시대 이전인 선사시대부터 이미 농어업은 중요한 인류의 생계활동으로 그 기능을 했고, 지금도 그 발달된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식량공급 기능은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유지될 인간의 활동이다. 즉 농어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 중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농어업은 단순히 생계 및 식량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농어업 지식 시스템의 유지·발전, 생물다양성 유지, 문화와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창조, 그리고 현저한 경관을 유지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농어업의 기능을 공익적 기능이라 하는데,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사회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 할 것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이유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 관리해야 할 이유를 GIAHS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IAHS선정기준은 식량 및 생계보장, 어업 생물다양성, 지역전통 지식 시스템,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 그리고 토지와 바다경관이다. 즉 5가지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만큼 유산으로서의 지정,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어업시스템이 지역공동체의 식량 및 생계 보장에 기여해야 하고, 이것은 어촌경제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공급과 교환이 이뤄지는 자급자족 어업과 준생계형어업과 같은 다양한 어업이 포함된다. 이 기준은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지역공동체 및 인류의 식량 공급 및 생계 보장 수단으로서의 어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식량 공급 및 생계 보장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어업은 유산으로서의 지정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둘째 어업 생물다양성은 어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동물, 식물 및 미생물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식량과 어업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과 유전자원임이 인정돼야 한다. 어업의 관점에서 볼 때 어업의 생물다양성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업으로 인해 자원이 남획돼 고갈위험에 있다든지 생물생태계가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어업유산으로 지정해 어업의 생물다양성을 더욱 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 및 전통 지식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즉 어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등 자연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지역적으로나 전통적으로 독창적인 기술 및 지식과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것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업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지식체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러한 지식체계를 유지·보전시키기 위해서 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문화,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의 여부는 어업유산 지정의 기준임과 동시에 유산으로서 지정해야 할 이유이기도 한다. 어업과 관련된 사회 조직, 가치 체계 및 문화 관습은 어업자원의 이용 및 보전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은 환경 및 사회 경제적 목적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업 시스템의 기능에 중요한 모든 요소와 과정들을 회복하고 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통적인 어업을 통해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가 형성, 발전되고, 가치체계 및 사회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이는 인류의 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특히 어업은 공유재인 어업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의해 이용되고 관리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가치체계와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업을 보전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어업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어업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해양경관이 만들어지고 진화·발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경관은 2017년 GIAHS 선정기준에 새로이 추가됐는데 기존에는 농업의 관점에서 토지경관만을 다뤘다. 이 기준의 핵심은 인간의 어업활동 중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랜 시간 개발된 바다경관이 있어야 하고, 안정화되거나 매우 느리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경관의 형태, 형상 및 상호 연결은 오랜 역사적 지속성과 지역의 사회 경제적 체계와의 연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상의 GIAHS 선정기준에 적합한 어업유산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유산이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미래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업 현실을 보면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해 점차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이러한 유산을 발굴해 잘 보전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완도공립보통학교(현 완도초등학교) 보수과 학생들이 김 말리기 실습을 하고 있다.(1927년 11월 20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실태 및 세계어업유산화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규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즉 지난 2015년 2월 3일에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 유산의 보전·활용)의 신설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년 10월 7일에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게 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총 5건이 지정됐다. 2015년에는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죽방렴어업 등 3건이 지정됐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안 갯벌 천일염업과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 각각 지정됐다. 3년간 총 5건이 지정된 셈이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4년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9개가 지정됐으며, 이중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돌담밭, 하동 전통차농업이 GIAHS에 등재됐다. 금산 인삼농업은 현재 GIAHS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어업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없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해녀어업을 GIAHS에 등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유산 가치 보전

지난달까지 세계농업유산은 총 47개가 등재돼 있고, 지정신청을 하고 심사 중인 유산이 6개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농업유산만 3개가 등재돼 있고 1개는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이거나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면 대부분농업유산으로 한정돼 있고, 일부 농업과 어업을 통합한 유산이 있기는 하지만 어업만을 위한 유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제주 해녀어업이 GIAHS에 등재된다면 세계 최초로 단독 어업유산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룰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유산으로서 널리 알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요어업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유산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GIAHS 등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실태 및 세계어업유산화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제도가 도입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 「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규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추진하게 됐다. 즉 지난 2015년 2월 3일에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 유산의 보전·활용)의 신설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년 10월 7일에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게 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총 5건이 지정됐다. 2015년에는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죽방렴어업 등 3건이 지정됐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신안 갯벌 천일염업과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 각각 지정됐다. 3년간 총 5건이 지정된 셈이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2014년부터 2018년 1월 현재까지 총 9개가 지정됐으며, 이중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돌담밭, 하동 전통차농업이 GIAHS에 등재됐다. 금산 인삼농업은 현재 GIAHS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 어업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가 없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해녀어업을 GIAHS에 등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유산 가치 보전

지난달까지 세계농업유산은 총 47개가 등재돼 있고, 지정신청을 하고 심사 중인 유산이 6개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농업유산만 3개가 등재돼 있고 1개는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이거나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면 대부분농업유산으로 한정돼 있고, 일부 농업과 어업을 통합한 유산이 있기는 하지만 어업만을 위한 유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제주 해녀어업이 GIAHS에 등재된다면 세계 최초로 단독 어업유산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룰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유산으로서 널리 알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요어업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유산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GIAHS 등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어업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지금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어업유산의 특성을 보면 모두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해안 어업이 역사도 오래되고 다양하며 우리나라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전통적인 어업인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신청율도 낮고 지정이 안 된 이유는 GIAHS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유산의 지정이 아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유산을 발굴해 중요유산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업계, 지자체 및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 인력 및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현행수산 관련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살어업과 같은 전통어업의 합법화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버금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어업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한다.

우리 수산인들만 알고 있는 유산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산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 및 활용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의 필요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