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피해 어업인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기권 25명)으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김현권 의원은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의 수습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발생한 유류 오염 등으로 인한 어업인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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