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집중단속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집중단속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2.13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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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노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94곳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발이고 있다.. 이 단속은 14일까지 계속 된다.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94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품목으로는 명절 제수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으로 원산지를 속인(거짓표시) 업소 27개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 67개소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우려로 소비자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함에 따라 서울·경기지역에서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일본산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품원은 특히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유통업체 1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 업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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