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공익적 가치’ 반영하는 헌법 개정 이뤄져야”
“‘수산업 공익적 가치’ 반영하는 헌법 개정 이뤄져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8.02.0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은 헌법 상 존재하지 않는 국토…연관산업 지원근거도 없어
<수산분야 헌법 개정 방향 토론>

[현대해양 박종면 기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김철민,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해양이 국토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수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6명의 토론자가 종합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은 “수산업은 국토의 균형적 이용도모,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어촌과 어항 관광자원 기능뿐만 아니라 국토 방위와 국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 상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먼저 김현용 실장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어업생산량은 지난 2016년 93만 톤으로 40년 만에 100만 톤 이하로 떨어졌으며, 원양어업도 2016년 45만톤이 생산돼 50만톤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어업인 소득 역시 2015년 평균 4,390만원으로 도시근로자 5,742만원의 76.5%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수산업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뇌 전문가인 마이클 크로포드는 5억 년 전 바다에서 진화한 시력과 뇌는 아직도 바다식량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고 피력했다.

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다는 인류의 광대한 기업이며 세계인구가 지금의 10배로 늘어날 지라도 충분히 생존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고 역설했다.

▲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수산업, 국토방위·식량안보에 기여

김 실장은 이어 5년 전 방한해 화제를 모았던 캘리포니아대 인류학 명예교수 브라이언 페간의 말을 인용했다. 페간 교수가 ‘네덜란드는 청어, 노르웨이는 대구를 생산함으로써 경제기반을 마련했으며, 물고기가 없으면 서양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수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국내 수산관련 부가가치는 약 26조원(2012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의학적으로 수산물섭취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계 3대 질병은 수산물 섭취 결핍에 기인하고 있으며 어류 소비가 많을수록 조울증 발병률이 감소하고 임신 중 오메가-3 섭취가 많을수록 자녀들의 사고력이 높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산물은 부식이 아니라 국민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수산업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어업인의 삶의 터전 및 고용기회 제공 △국토의 방위와 균형적 이용도모 △문화유산 가치증대 및 보존 △자연보존 및 연안수역 관리 △어촌어항 관광자원 기능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헌법에 수산업의 공익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헌법 123조는 농어업에 개한 산업적 보호규정일 뿐 수산업에서 발생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근거가 없다”며 애석해 했다. 그는 “어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는데, 특히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은 헌법의 가치와 부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와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임을 헌법 정신으로 부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헌법상 수산업의 공익적기능의 중요성과 지원·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국토'. '영토' 동일시하는 것은 '모순'

이어 ‘수산분야 헌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에 나선 KMI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과 바다는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 상 해양에 대한 정의도 없고 해양 자원과 수산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없음을 지적했다.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국토는 영토, 해양 및 영공으로, 해양은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정의하는 헌법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업, 어촌과 어업인데 대한 보호육성 근거가 부족한 문제도 제기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공익적 편익의 어업인 지원 명문화, 어업인에 대한 권익신장 보장 명시, 국가의 식량공급 보장 의무화 등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보호 육성 의무를 헌법에 반영해야 국민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헌법 개정에 어업,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헌법정신을 명확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어업, 어촌에 대해 국가적 보장과 어업인의 권익신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은 “해양과 바다는 국토임에도 기존 헌법에는 해양에 대한 정의도 없고, 해양자원과 수산·해양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 분명 국토와 영토는 엄연히 다름에도 혼재해서 사용하며 국토와 영토를 동일시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3조 1항을 ‘대한민국의 국토는 영토, 해양 및 영공으로 한다’로 바꿔야 한다. 또 2항에 ‘해양은 영해, 접속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또 류 위원은 어업, 어촌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표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헌법에는 어업인의 보호와 육성의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어업의 보호·육성을 어촌종합개발계획 으로 한정해 놓고 구체적 내용은 개별법 사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 보장이 없다”며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명시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장과 직불금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특히 그는 “현행 헌법에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어업인 보다는 물가 안정부문에 치우쳐있다. 수급균형을 통한 가격안정은 어업인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또 현행법은 대부분 경제적 관점에서만 취급돼 어업인에 대한 권익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 123조 1~4항 구체적 명시 필요

류 위원은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에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공익적 편익의 어업인 지원 명문화 △어업인에 대한 권익신장 보장 명시 △국가의식량공급 보장 의무화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조항과 분리해 특화 조문화 △농업분야와 연계 추진 등으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회 헌법특위의 초안에서는 헌법 123조 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 한다’로 진행·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새로운 방향으로 개정돼야함을 역설했다.

류 위원은 “헌법 123조 1항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보장 및 권익 산장을 지원한다’ 등 4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회의에서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익신장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농어업으로 조문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종합토론

 

헌법에 수산업 공익적 가치 반영 ‘시급’

2명의 발제자에 이어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최영희 강원도 고성군수협 조합장은 “어업인들은 북한과 NLL문제로, 일본과 EE다툼, 중국과는 불법어업을 막으며 조업을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어업인들이 국방을 수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업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헌법에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부경대 교수는 “수산업을 개별법이 아닌 헌법에서 다루자는 이야기는 수산업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농어업을 농업과 어업으로, 농어촌을 농촌과 어촌으로 별도 표기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이 도시만과 동등하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장 교수는 “공익적 가치가 이 만큼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는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밝히고 “어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헌법에 공익적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 말했다.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은 “스위스는 법에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 직불금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해외사례를 들었다. 유 조사관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내수면어업과 같이 수산분야가 (개정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며 “오늘 결과를 헌법특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수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수산업 관련 내용들이 이번 개헌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