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낚싯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스포츠 낚싯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 김종석 주 튀니지 대사
  • 승인 2018.01.31 2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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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법률상 체육이나 스포츠로 격상하고 승선 인원 줄여야

▲ 김종석 주 튀니지 대사

[현대해양] 필자는 지난해 일어난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사고도 막지 못하고, 구조도 못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공감한다. 또한 국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대형사고 예방’도 되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바다낚시’ 제도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승선인원 줄여야

먼저, ‘스포츠 낚싯배’ 제도를 도입, 낚싯배 승선 인원을 줄여야 한다. 현재 유료 낚싯배는 모두 어선이어야 하고, 이 어선은 연안복합어업 어선 허가를 받은 선박(2만4,679건) 중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어선이다.

이 어선은 낚시인을 손님으로 많이 잡을(태울)수록 수입이 증대되는 까닭에, 향후에도 이러한 낚싯배 사고는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로 파급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최다 승선인원이 4~6인인 스포츠 낚싯배 제도를 도입하고 낚싯배 승선인원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예상되는 기존 낚시어선업자들의 반발은 새로운 제도 정착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 ‘스포츠 낚싯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어선주가 아닌 낚시인들도 ‘스포츠 낚싯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스포츠 낚싯배 수요 창출로 소형조선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포츠 낚싯배는 어항이 아닌 마리나를 기점으로 입출항하는 제도를 도입해 마리나항만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관련 산업 활성화 또는 육성,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낚시, 스포츠로 격상시켜야

둘째, 낚시를 법률상 체육이나 스포츠로 격상한다.

현재 낚시는 법률상 체육도, 스포츠도, 해양레저도 아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를 육성하기보다는 관련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 산업진흥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낚시인과 낚시활동을 지원할 수 방안을 모두 배제(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4조 ②항)하고 있다.

따라서 700만 낚시 인구를 낚싯배 선주들의 수입원(收入源)으로만 간주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제도를 개선해, 낚시활동을 체육이나 스포츠의 한 분야로 분류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낚시어선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형조선업 육성, 마리나항만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 낚시용품 산업육성 등을 도모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낚시가 해양스포츠로 거듭 발전해 3면이 바다인 한국이 세계 바다낚시 동호인들의 메카로 발전할 수도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위와 같은 방향의 제도개혁은 국민안전, 어민소득, 어족자원 보호, 조선업, 스포츠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상충될 수 있으니, 해양수산부 혹은 특정 부처의 독단적 논리보다는 국익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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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2018-02-07 01:13:17
낚시인구 700 만 ? 대단히 많은 숫자이네요. 이 정도 인구가 활동하는 레져분야라면 정식 스포츠로의 발전이 필요하겠네요~~^^ 더군다니 3면이 바다인 나라이고 필자의 말처럼 해양스포츠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야지네요~~^^ 700만이 민물낚시 모두 포함 인구겠지요 ? 바다낚시 인구만 ? 그럼 대한만국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 ? 여성분들 제외하면 ? 암튼지 엄창난 인구수 인 것은 틀림 네요~~^^